여러 개의 부동산 임대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본점 사업자번호로 일괄하여 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여러 개의 부동산 임대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본점 사업자번호로 일괄하여 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
부동산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 사업자번호로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정당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고,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2012구합39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XX
광주세무서장
2012. 11. 15.
2013. 1.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 '2011. 10. 10.'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광주 동구 XX로 4가 53에 본점을 둔 원고(구 주식회사 XX저축은행)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취득한 광주 동구 XX동 56-2 외 14개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주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총괄납부를 신청하거나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그 임대수입금에 대하여 본점의 사업자번호로 일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14.부터 같은 달 30.까지 실시한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통해 위 사실을 적발하고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2011. 12. 13. 원고에 대하여 별지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2004년 제2기분부터 2011년 제1기분까지의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3.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은 주된 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원고는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2) 원고가 그간 본점 사업자번호로 부가가치세를 일괄하여 신고•납부하였음에도 한 번도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고, 2006. 4.경 담당 직원과의 전화상담시 문제가 없다는 답변까지 들었던바, 그럼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세법적용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다. 판단
1) 가산세 부과의 적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제33조 제1항,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고,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며, 부동산임대용역은 금융용역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융업을 주로 하는 회사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이를 금융용역에 포함되는 부수용역으로 볼 수는 없으며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점사업장의 공급가액에 관하여 지점사업장등록을 아니한 탓으로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고, 본점의 공급가액으로서 계산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본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위 신고는 본점과 별개 사업장인 지점의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누502 판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본점 사업자번호로 그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정당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로 볼 수는 없고,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어느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이 되기 위하여는 먼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할 것인 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415 판결), 나아가 종전 세무조사 시 시정조치 또는 과세결정을 한 적이 없다거나 과세관청 직원이 전화상담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