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공1980.12.1.(645),13304]
심판계속중 합의한 자는 심판에 대한 이해관계를 상실한다
의장등록무효심판 청구당시 이해관계있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 계속중에 당사자간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이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다.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박용 외 1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피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대리인 김우영의 보충상고 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의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를 판단한다.
원심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과 심판피청구인 간의 1977.12.3자 합의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무효심판 ( 1977년 항고심판 당 제108호 )에 대하여 금후 상호간 다투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는 심판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합의기간이 1977.12.3부터 1978.12.2로 만료된 현시점에서 볼 때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 및 심판 피청구인으로부터 본건 항고심판청구에 대한 하등의 취하요구나 의사전달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의 항고심판청구에 있어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 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당사자 간의 위 합의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의장법(1961.12.31 법률 제951호) 제25조 제2항 규정( 현행법 제49조 제2항 )에 의하면 의장등록무효 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 당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당사자 간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면 이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 대법원 1979.10.10. 선고 77후17 판결 , 1968.12.3. 선고 68후46 판결 각 참조), 심판청구인이 1977.12.31 항고심판청구 보충서와 함께 제출한 합의서(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심판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의장등록무효 심판사건( 1977년 항고심판 당 제108호 )에 대하여 금후 다투지 아니하고 또한 위와 같은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하였음이 분명하고 또 원심이 위 합의의 효력기간으로 설시하고 있는 1977.12.3부터 1978.12.2까지는 심판피청구인이 심판청구인에게 허여하는 본건 의장의 통상 실시권의 실시 기간이고 위 당사자간에 위 다투지 아니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기간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위 합의가 실체법상 효력이 소멸된 것이라는 점등)이 없는 한 심판청구인의 이건 심판청구는 그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져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이 심판청구인에게 이건 심판청구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인정이나 위 특별사정의 유무를 가리지 아니한 심리 미진으로 구 의장법 제25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상고논지를 살필 것 없이 원심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은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