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5.(764),1449]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실지거래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의 의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실지거래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받을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남인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이 같은 제1항 또는 제2항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같은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실지거래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받을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다( 당원 1984.4.10. 선고 83누639 판결 1985.4.23. 선고 84누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그 물품 공급전에 신용장 대금을 할인하기 위한 절차상의 필요로 신용장을 개설한 무역업자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받아, 이에 맞추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한 후 이를 거래은행에 첨부 제출하여,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할인 수령하고, 그후 무역업자에게 위 물품을 실지로 인도할 때에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이를 그 과세기간의 소정기일안에 적법하게 신고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