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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8(3)형,346;공1990.11.15.(884),2217]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의 의미

나. 트럭운전사가 진행방향 앞에 정차 중인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중 마주오던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자기차선으로 들어 왔으나 자기차선 앞의 버스를 충격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의 "중앙선 침범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중앙선침범이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만 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트럭운전사가 진행방향에 정차 중인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중 마주오던 카고트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 조치를 취하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원래의 자기차선으로 들어왔으나 주행탄력으로 계속 진행하면 도로 옆의 인가를 덮칠 염려가 있는데다가 급회전으로 인하여 차체가 불안정해져서 그 균형을 바로잡기 위하여 다시 핸들을 왼쪽으로 꺾는 바람에 자기차선의 앞에서 막 출발하려는 버스를 충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는 트럭운전사의 중앙선침범이란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앞쪽에 정차하고 있던 시내버스를 추월하려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할 무렵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대형트럭이 마주 오는것을 보고 금히 자기차선으로 들어가려고 핸들을 꺾었으나 차체가 기우뚱거리자 다시 핸들을 죄측으로 급히 꺾어 막 출발하려는 위 버스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버스승객 25명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 있어서의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다는 말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인 경우로서 교통사고가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경우 중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 계속적인 침범운행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그 입법취지는 반대차선 운전자의 차선에 대한 신뢰와 안전을 보호하고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방지하려는데 있다고 전제하고 나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 사고의 발생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도 마주오던 차량이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에 정차하였다가 막떠나려는 차량이라는 것이어서 이는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을 범한 때를 그 조항의 처벌특례에 대한 예외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그 중앙선 침해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위 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 어야 한다는 등의 장소와피해차량에 따라 특례법상의 처벌특례에 대한 예외를 달리 구성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기록에 있는 교통사고보고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행방향에 정차중인 버스를 추월함에 있에서 그곳이 약간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었고 그 중앙선에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었는데도 반대차선에서 차량이 마주오고 있는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시속약 60킬로로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중 마주오던 11톤 카고트럭을 발견하고서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 조치를 취하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꺽어 원래의 자기차선으로 진입해 들어 왔으나 위 속력에 의한 주행탄력으로 계속 진행하는 경우 도로옆의 인가를 덮칠 염려가 있는데다가 급회전으로 인하여 차체가 불안정해져서 그 균형을 바로잡기 위하여 다시 핸들을 왼쪽으로 꺾게 되어 그 바람에 그 앞에서 막 출발하려는 피해버스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사실이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그 차량의 운행상 반드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는데도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고 또한 위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원래의 자기차선으로 복귀하는 조치를 취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다른 운행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침범이란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위 중앙선침범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함이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를기각한 것은 위 특례법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89.11.1.선고 89노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