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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8.7선고 2015노4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임관혁(기소), 조대호, 추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고합1052 판결

판결선고

2015. 8. 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0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 관련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로부터 'AB법'(이하 '법률'이라고만 한다) 개정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이 또한 피고인에게 청탁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0로부터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원심 판시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현금 4,000만 원과 4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이의 진술 등을 근거로 2013. 9. 16. 뇌물수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과 이가 처음 단둘이 만난 2013. 8. 8. Y호텔 만남 당시 이미 법률의 소관 상임위인 M 위원장인 S 의원실에서 법률 개정안 을 완성하였으므로, O로서는 굳이 피고인에게 청탁을 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었다.

나) 2013. 9. 9. 2 'AA' 오찬 모임 또한 y 전 국회의원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주선하였을 뿐, 0의 부탁으로 S 의원과 0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었고, 법률 개정 공동발의에 필요한 10명의 의원들을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2. 법률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으나, 이는 공동발의에 참여한 다른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보좌진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공동발의에 참여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라) 이는 피고인에게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청탁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청탁한 이후 최초 현금을 공여하였다는 일시조차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수차례 공여일시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다가 최종적으로 검사가 제시한 통화기지국 자료에 근거하여 2013. 9. 16.로 추측하였는바, 원심이 적절히 판단한 바와 같이 최초 금품 공여에 관한 0의 진술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후 금품 제공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또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2) 2013. 8.~9.경 및 2013. 12.경 상품권 수수 부분

가) 피고인은 이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몇 장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로부터 법률 개정과 관련된 청탁을 받거나 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바 없고, 실제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이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으므로 상품권 수수에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받은 상품권은 O가 피고인과 친분을 유지하고 연말 또는 명절을 앞둔 사교적이고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다.

다) AN의 처 BD가 사용한 상품권 10장은 AN가 이로부터 직접 상품권을 교부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로부터 이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피고인이 2013. 12.경 받은 상품권은 피고인의 딸이 2013.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8회에 걸쳐 음악 레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표시로 이에게 선물을 한 것에 대한 답례의 의미로 이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다.

3) 2014. 2. 19. 현금 2,000만 원 수수 부분

가) 피고인은 2014. 2. 19. 'BE 간담회'에 참석하기로 이와 사이에 사전에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이 또한 피고인이 간담회에 참석할지 여부를 모르고 있다가 간담회 진행 도중 피고인의 제의로 간담회 이후 의원회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뿐이므로, O로서는 피고인이 간담회에 참석하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제공할 현금을 미리 준비할 수조차 없었다.

나) Q직업학교(이하 'Q'라고 한다) 홍보처장 AM는 검찰 조사에서는 간담회 전날 O로부터 피고인의 사무실 방문계획을 들었던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로부터 간담회가 끝난 후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르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AM는 이사장인 0가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으므로, 사전 약속이 있었다는 AM의 원심 법정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다.

4) 2014. 4. 23. 현금 1,000만 원 수수 부분

가) 2014. 2. 19.부터 2014. 4. 23.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2014. 4. 21. 비서관을 통해 법률 개정안이 M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실을 이에게 알려주었을 뿐이고, 이는 이미 AM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들어 알고 있었으므로, 굳이 이 무렵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제공하면서까지 고마움을 표시할 이유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4. 4. 22.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0만 원을 2014. 4. 23. 10:30경 AO에게 건네주어 연체된 카드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고, 2014. 4. 23. 16:00경 피고인의 국회 내 이동 동선에 비추어 피고인과 AO가 만나 카드대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5) 2014. 5. 30. 현금 1,000만 원 수수 부분

가) 피고인은 2014. 4. 23.부터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4. 4. 29.까지 사이에 2014. 4. 28. 국회 법사위 소속 동료 의원 4명에게 법률 개정안 통과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이외에는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으므로, O가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할 동기가 없었다.

나) 이로서는 2014. 5. 29. BO 선거운동을 위하여 1박 2일로 방문한 제주도에서 피고인에게 은밀하고 안전하게 금품을 제공할 수도 었었고, 택시 안에서 돈 봉투를 건네줄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음에도 굳이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과 함께 걷다가 공개된 장소인 아파트 부근 대로 옆 인도에서 현금을 제공하였다는 0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다) 이가 23:35경 자택에서 2.1km 떨어진 곳에서 S 의원과 통화를 한 후 15분 만에 BQ 자택에 들어 돈 봉투를 마련하고 다시 집을 나와 23:50경 택시를 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나. 검사

1)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0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0의 진술은 피고인과 AP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벌금 5,000만 원, 4,400만 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현금 4,000만 원 및 상품권 400만 원 공여에 관한 0 진술의 신빙성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에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O가 국회의원인 피고인에게 직업전문학교 명칭 개선 관련 법률 개정 과정에서 청탁을 하고, 5차례에 걸쳐 현금 4,000만 원 및 4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넸다는 0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1) O는 2013. 8.~9.경부터 2014. 5. 30.까지 현금 및 상품권을 교부한 장소, 금액 및 지급방법, 현금 포장방법 등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 자체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검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각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 및 합리성이 모두 인정된다. 특히 이는 돈을 교부하기에 앞서 돈을 교부하는 시기, 돈을 받는 사람의 지위와 무게감 등을 고려하여 제공할 금품의 수액을 정하였고, 돈을 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누구에게 어떤 시점에 얼마의 돈을 교부하였는지는 충분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0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O와 처음으로 단둘이 만난 2013. 8. 8. Y호텔 만남은 피고인의 딸 음악 테스트를 부탁하기 위한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2014. 2. 4.경 이로부터 직업전문학교 명칭 개선 입법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청와대 AF에게 전화를 하기까지는 법률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으므로 이로부터 입법 관련 청탁을 받지 않았으며, 이로서도 각 금품 제공 일시에 피고인에게 청탁할 구체적인 이유나 필요성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0의 통화내역, 만난 횟수 등 친분관계 및 2013. 9. 14. 우이령 등반 이후 X에서 바비큐 파티를 할 때 이로부터 법률 개정 필요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V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3. 8. 8. Y호텔 만남에서부터 이로부터 청탁을 받아 0의 숙원이었던 법률 개정 문제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더구나 교명 변경을 위해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던 이로서는 국회 상임위 간사를 역임하기도 한 3선의 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 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반드시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각 현금 또는 상품권 수수 무렵 이로부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인 입법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이상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죄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4) 피고인은 다음으로, 이가 Q 자금 40억 원 횡령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등에 대한 금품 제공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비록 뇌물공여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여 위 수사나 기소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국회의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기소 여부와 범위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심 법정에서도 허위 진술을 유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수사과정에서 횡령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였고, 이미 Q 측에 횡령금액 전액을 상환하였으며, 자신의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거액의 현금이 발견되고 피고인과 사이의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입법로비 정황을 상세히 추궁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금품 제공 사실을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0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다른 국회의원들과 달리 호형호제하며 각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3. 8.~9.경 및 2013. 12.경 수수한 상품권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품권이 뇌물인지 여부

가) 관련법리

뇌물죄는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법률 개정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현역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직무범 위에 속하고, 피고인이 한 번에 수수한 상품권의 액수가 200만 원에 이르러 단순히 의례상의 대가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거액이며, 이가 2013. 7. 30, 피고인을 처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위와 같은 거액의 상품권을 교부한 점에 비추어 DP 과정에 피고인의 역할과 도움을 기대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후 2013. 12.경 0의 백화점 상품권 제공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는 행위로 보일 뿐이며, 피고인이 수수한 백화점 상품권에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사교의 의미 외에 피고인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법률 개정에 대한 협조를 바라는 취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피고인 역시 이에게 부정기적으로 미술작품이나 한라봉 등 제주도 특산물을 선물한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선물이 위 백화점 상품권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2013. 8.~9.경 및 2013. 12.경 두 차례에 걸쳐 이로부터 받은 백화점 상품권은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넘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BD가 사용한 상품권 10장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2013. 8.~9.경 피고인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처인 BD에게 교부하였고, 이와는 서로 잘 모르는 사이여서 이로부터 상품권을 직접 받을 이유가 없다는 원심 증인 AN의 증언에 비추어 피고인이 0로부터 받은 상품권 중 일부를 AN에게 건네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AN가 이로부터 직접 상품권 10장을 수수하였을 수도 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다. 2014. 2. 19. 현금 2,000만 원 수수 부분과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이 사이에 사전 약속이 있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간담회가 끝나고 의원회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한 사전 약속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여할 현금을 미리 준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함께 위 간담회에 참석하였던 Q 홍보처장 AM 역시 원심 법정에서 0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과 0 사이에 간담회 이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하는 사전 약속이 있었고, 이와 같은 약속에 따라 이가 피고인에게 제공할 현금을 미리 준비하여 위 간담회에 참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에게 현금 제공의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로서는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간담회에 참석하여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Q 측에 유리한 발언을 해주었고, 나아가 개정 법률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제공할 만한 동기 또한 충분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

3) 현금 제공의 장소와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가 간담회 전날인 2014. 2. 18. Q 이사장실에서 이미 피고인을 만났으므로 뇌물을 제공하려고 하였다면 이사장실에서 은밀하고 안전하게 현금을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현금을 교부하는 번거롭고 위험한 방법을 선택하여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이의 진술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가 금품공여 장소로 의원회관 내 피고인의 사무실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이를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수수한 금품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 BZ는 직접 가족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급여계좌에서 급여일인 매월 20일 당일에 5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왔는데, 2014. 2.에는 피고인의 급여계좌에서 생활비를 전혀 인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당일 20:00경 별거 중인 처 BZ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19:59 경부터 21:17까지 피고인이 발신 통화 4건이 이루어진 기지국 위치는 피고인의 처와 가족들이 거주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근처인 고양시 덕양구 및 고양시 일산서구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0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직후 일산으로 이동하여 처에게 그 중 일부를 생활비 명목으로 교부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한바,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다.

라. 2014. 4. 23. 현금 1,000만 원 수수 부분과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이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2014. 4. 23. 피고인과 함께 Q 18층 옥상 X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17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계단을 통하여 18층 옥상으로 올라가던 중, 5만 원권 100장씩 두 묶음 합계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소봉투를 피고인의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단 둘이 18층 X에서 식사를 한 것은 이 날 단 한 번뿐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염려가 없어서 평소와 달리 대봉 투가 아닌 편지봉투보다 약간 큰 소봉투에 현금을 포장해 두었다는 0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이 부분 0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또한 이가 계단에서 올라가면서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제공하는 시점에는 옥상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던 여학생과 부닥칠 수밖에 없었음에도 계단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는 O의 진술은 옥상 CCTV에 녹화된 동영상과 배치된다거나, 법률개정안이 이미 2014. 4. 21. M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음에도 소위원회 위원장인 BN 의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다는 진술이 객관적인 상황에 반한다는 점을 들어 0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0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현금 제공의 장소와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X에서 식사하기 전 이사장실과 연결된 회의실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안전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굳이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사전에 이용 신청을 한 학생들에게도 출입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인 옥상에서 현금을 제공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계단에서 급하게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한 0의 진술 역시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이 없으며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양복 안주머니에 돈봉투를 직접 넣어주는 것 또한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주장하나, 가점심식사 도중 자연스럽게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고자 마음먹었다고 해서 이를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당초 자신의 계획과 달리 Q 17층과 18층 사이의 계단에서 급하게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교부하게 된 경위나 피고인을 동생처럼 편하게 생각하여 피고인의 양복 안주머니에 돈을 직접 넣어주었다는 0의 설명 역시 모두 납득할 만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자금 출처에 관한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4. 4. 22. 제주도에서 어머니 BC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음날 오전 10:30경 AO에게 건네주어 카드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어머니 BC의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2014. 4. 22. 당시 피고인에게 제공할 5만 원권 200매, 합계 1,000만원 가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자체가 의문이고, 피고인은 이미 카드대금의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곧바로 제주에 있는 지역구사무실의 비서 AQ을 통해 카드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면 될 것임에도, 굳이 서울로 와서 피고인 사무실의 비서 AO에게 이를 건네주어 연체 카드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나, 당일 오전에 현금과 함께 카드대금을 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AO가 오후 4시가 다 되도록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BC은 당심에서 2014. 4. 22. 아침 제주도 집에 보관해 둔 현금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금융기관 대출금이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매월 이자를 납입하면서도 집 안에 현금을 보관해두는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않으며,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이 당일 일산, 철원 등지에 약속이 있었음에도 굳이 국회에 들렀다가 의원회관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나왔는데, 그 시경 AO가 가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는 금액(5만 원권 1매는 현금지급기로 입금되지 않아 995만 원)을 카드대금으로 입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BC의 당심에서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의 자금 출처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2014. 5. 30. 현금 1,000만 원 수수 부분과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O가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BS 방면으로 이동하여 AJ아파트 71동 부근에서 하차한 후, AK백화점 본점 방면 인도를 따라 걸어가다가 AJ아파트 77동 부근 인도에서 돈 봉투 1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O로서는 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할 동기도 충분하였던 점, 당일 행적에 관한 0의 진술은 BQ 자택으로 택시 배차를 요청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AL 역시 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4. 6. 3. 이전까지 특별당비 명목으로 합계 1,200만원 가량의 자금을 급하게 마련하여야 했던 상황이었는데, 금품수수 당일인 5. 30. 16:30경 제주도의 본가에서 지역구 사무실의 비서이자 회계업무 담당자인 AQ에게 현금으로 700만 원을 건네주어, AQ으로 하여금 J 제주도당 계좌로 특별당비 700만 원을 납부하게 사실을 더하여 보면, 0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BC의 당심 증언은 앞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오후 위 Q 이사장실에서, 이로부터 직업전문학교의 명칭 개선에 관한 『AB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공여자인 조차도 이 무렵 금품 제공 일시가 2013. 9. 16.인지 정확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가 9. 16.이 아닌 다른 날 Q를 방문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9. 16. 피고인이 BY 행사 참석 직전 Q 인근 어디에선가 하차하였다가 다시 행사장으로 이동한 것은 분명하나, 그 장소가 Q라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당심 현장 검증조서의 기재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9. 16. Q를 방문하여 이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1) 이는 피고인에게 최초 현금을 제공한 시점에 관하여 정확한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였으나, (1) 2013. 7. 30. 피고인을 처음 만난 후 몇 달 지나지 않은 한창 더울 때, (2) 8월~9월 쯤이고, S에게 돈을 준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 3 낮에 바쁠 때 찾아왔고, 오후 시간대로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정확한 시기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무렵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점만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공여시점은 적어도 O가 S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2014. 9. 14. 이후로 특정된다.

2) 이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운전기사 AP의 통화기록을 제시받고 그 공여일시를 2014. 9. 16.로 특정하였다.

3) 그런데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AP는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아서 항상 자신이 수행을 하였고, 피고인 혼자 Q를 방문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혼자서 Q를 방문하지는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2013. 8. ~9. 사이에 피고인및 AP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가 함께 Q 부근에서 확인되는 날은 2013. 9. 14.과 9. 16. 이틀뿐이다.

4) 피고인은 2013. 9. 16. 14:00경부터 Q와 약 1km 거리에 있는 BA 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BY 행사에 참석하였고, 실제 위 행사 참석 직전인 13:39 부터 13:43을 전후하여 Q 부근에서 AP가 운전하던 차량에서 하차하여 있었다.

5) 원심은 피고인의 당일 일정 및 이동경로에 비추어 피고인이 Q 이사장실에 머무를 수 있었던 시간은 6~8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불과하였는데, 무리하게 Q를 방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O, AL 모두 피고인이 평소에도 특별한 용무 없이 Q에 들를 때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6) 비록 이가 피고인에 대한 1,000만 원 공여 시점이 S 의원실의 입법 발의 이전

인지 이후인지 정확한 날짜를 다소 특정하지 못하고는 있으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무렵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0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저해되지는 않는다.

7) 피고인은 이가 2013. 9. 16.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은 현금을 제공한 다른 공여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공여일시 또한 구체적인 범행일시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자료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날짜를 특정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AP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도 함께 Q에서 확인된다는 설명을 토대로 9. 16.로 뇌물 공여 일시를 특정한 0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8) 피고인은 2013. 9. 16. 차량으로 이동중 13:26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강변북로 부근에서 비서인 AO와 전화통화를 하고, 13:39:22부터 13:42:35까지 AP, CC 등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당일 통화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13:39경 AP와 통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이전에 일단 차에서 하차하였다고 보이고, 13:39부터 13:42까지 피고인 및 AP의 수발신 통화가 이루어진 기지국 위치는 Q 부근의 '서울 강남구 CA빌딩 5층'으로 확인되며, 피고인은 13:50경 당일 BY가 개최되는 BA 호텔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AP가 어떠한 이유로 Q 부근에서 하차하였는지 하차 이유와 하차 장소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당일 피고인의 이동 동선, 거리 및 예상되는 소요시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강변북로 부근에서 마지막 통화를 하고 나서 Q 이사장실까지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및 피고인이 AP, CC 등과 계속 통화를 한 3분 13초를 제외하더라도 13:39경 AP와 통화하기 이전이나 AP와 통화를 마치고 BA 호텔로 출발하기 전 몇 분 사이에 Q 이사장실 옆 회의실에서 이와 면담을 하고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

9) 피고인의 처 BZ는 2013. 9.에도 피고인의 급여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생활비를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가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한 다음날인 2013. 9. 17. 오전 10:27 경 피고인의 처 BZ에게 문자메시지를 남긴 후 일산 방면으로 이동하였는데, 당일 13:13부터 13:25까지 피고인의 발신 통화 4건 이 이루어진 기지국 위치는 고양시 일산서구, 파주시 CI 등 피고인의 처와 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확인되는바, 이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다음날 일산으로 이동하여 처에게 그 중 일부를 생활비 명목으로 교부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고, 이와 같은 사정은 0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무죄부분이 파기되는 이상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유죄부분 역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제6쪽 4. 구체적인 범죄사실 제4행 "2) 2013. 9. 16. 13:30부터 13:50 사이에 위 Q 이사장실에서 현금 1,000만원을, 부분을 추가하고, 순차로 2), 3), 4)를 3), 4), 5)로 고치며, 제7쪽 "총 5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 부분을 "총 6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으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당심 증인 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당심의 현장검증조서, 1. 수사보고(BA 현관 앞의 CCTV 동영상 임의 제출 및 호텔 CCTV의 촬영사진 편철), 수사보고(금품공여 과정 등 현장검증 및 재연 결과), 2013. 불상경 A의 현금 1,000만 원 수수 관련 현장검증 및 재연 결과, A 의원과 처 BZ의 통화내역, A 의원과 처 BZ의 발신 · 역발신 통화내역 1부, 제4차 BY 계획(안), BY(결과보고서 2013. 9. 24), BY 참석 요청, 수사보고(A의 금융기관 현금서비스 내역 및 BZ에게 매월 생활비 이체내역 편철), BZ 생활비 이체내역, 2013. 9. 16. BY 행사 사진 파일, 수사보고(2013. 9. 16.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개최한 BY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2013. 9. 16. 피고인 A 휴대폰의 발신기지국 기준, 구간별 이동시간 측정 결과), 지도(성동구 CJ발신 기지국의 전파 수신 범위) 1부, 지도(측정 경로 : 강변북로 영동대교 1km 전방 Q) 1부, 지도(측정 경로 : Q 17층 이사장실 ~ BA호텔 지하1층 CB) 1부, 이동 구간별 소요시간 측정 결과 1부, A의 2013. 9., 2014. 2 현금 출금 내역, 피고인 급여 입금시기와 BZ 생활비 계좌이체 내역"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추징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및 벌금 5,400만 원 이상 1억 3,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이상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및 벌금 6,000만원

피고인은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업무인 입법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직업전문학교의 운영자로부터 합계 5,40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그 동안 나름대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재형

판사정봉기

판사조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