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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4누73847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남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변론종결

2015. 11. 20.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0,425,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재차 강조하여 하는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폐쇄색출장에는 토지의 지번 아래에 등기부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공란으로 되어 있고, 관할 등기소인 광명등기소의 전신인 영등포등기소는 관리하던 등기부가 6·25 전란으로 소실된 등기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조선총독부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1934년 무렵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에 관한 자료는 토지조사부만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고, 토지조사부를 관리하고 있던 조선총독부로서는 그 기재를 통해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조선총독부가 소외 1 등 원고들의 선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선총독부는 타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무단으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인정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의1~3, 갑13의3, 갑14, 갑15의1~5, 갑16의1, 2, 갑17의1~3, 을2의2, 광명등기소에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등기부는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고, 관할 등기소인 광명등기소에 의하여도 그 부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즉, 당초부터 부존재하였는지, 존재하였다가 멸실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은 당초 작성되었다가 6·25 전란 등으로 멸실된 사실이 확인된다.

㈏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들에 관한 토지폐쇄색출장(접수번호순으로 편철된 구 등기부를 손쉽게 찾기 위하여 지번 순으로 구 등기부의 책·장 번호를 기재한 장부)의 이 사건 토지 지번 부분에는 구 등기부에 관한 아무런 기재 없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광명시 인근의 토지에 관한 구 등기부 등 지적공부에 대한 보관 및 관리는 6·25 전란 당시 영등포등기소의 관할이었다가, 관할이관 등을 통하여 현재의 광명등기소로 이관되었다. 대법원은 6·25 전란으로 멸실된 등기부의 회복을 위하여 3차에 걸쳐 회복등기 신청 기간을 고시하였는데(대법원 고시 44, 45, 48호), 위 영등포등기소는 관보상의 멸실 회복 대상 등기소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판단

㈎ 관련 법리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197조 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런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3541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다92268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전제로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국가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지번 1 생략) 토지의 경우 그에 관한 구 등기부가 존재하는데도(갑12-1), 토지폐쇄색출장의 해당 지번 부분에는 구 등기부에 관한 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갑14). 토지폐쇄색출장에 구 등기부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토지에 관한 구 등기부가 당초부터 작성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토지조사부는 해당 토지의 원시적인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는 공부이므로 토지조사부만으로는 소유권의 원시적 귀속 이후 어떠한 권리변동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조선총독부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그 토지조사부상의 사정 명의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정받은 이후의 권리변동에 관한 구 등기부의 존재 여부나 그 기재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구 등기부의 멸실은 변혁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6·25 전란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해방 이전의 조선총독부가 사정 명의인을 소유자로 파악하였으면서도 무단히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토지가 제방 건설과 관련하여 1933년에 국가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매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갑12, 13, 17, 가지번호 포함), 조선총독부는 1932년부터 1934년 사이의 제방 건설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들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수하였던 것이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4) 이와 같은 사정들 및 조선하천령의 여러 보상규정,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해방 전 조선총독부가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가의 점유가 무단점유인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1964. 6. 1. 안양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가의 소유가 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의 선대는 그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국가의 점유취득시효가 1954. 12. 31. 무렵 완성되어 원고들의 선대는 위 취득시효 완성일 이후 국가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선대가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국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1964. 6. 1. 국가에 귀속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여 이미 소멸하였거나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들의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를 배척할 수는 없다.

(2) 판단

㈎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지는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13480 판결 참조).

특별조치법 1조 는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중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특별조치법은 그 소유 토지가 하천에 편입되어 국유화됨에 따라 하천법 등에 근거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나 이러한 손실보상청구권의 존재나 취지를 알지 못하여 이를 행사하지 못하던 중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과 제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특별조치법은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됨으로 인하여 정당한 소유권을 잃게 되는 자의 권리를 구제·보호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유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을 당시 이미 국가에 대하여 그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사정에 있던 자는 특별조치법이 당초 보호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선대가 특별조치법상의 요건을 형식상 충족하여 그 보상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는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 이 판결이 원용하는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유수지, 하천부속물의 부지 등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1964. 6. 1.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된 것인데, 그 이전에 늦어도 1954. 12. 31. 무렵에는 국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 그렇다면 원고들의 선대로서는 1954. 12. 31.부터는 국가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 1964. 6. 1.에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서 국유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이균용(재판장) 정재훈 성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