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0.4.1.(869),648]
의장등록의 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창작성의 정도와 그 판단방법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의 변형이 거의 불가능한 기본형상에 관한 부분에서 공통적이라던가 유사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출원의장이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양의장에서의 특징적이고 변형이 가능한 부분에 비중을 두고 이를 각각의 특징적인 형상, 모양이 어우러져서 이루는 전체적인 형상 및 모양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주식회사 에스 케이 씨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
특허청장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본원의장을 선등록 제38670호 의장과 대비하여 볼 때에, 양의장은 상면 케이스 중앙에 스티커 부착홈과 그 양측에 동형의 투시창이 배치된 형상과 케이스 일측 장변에 개폐관이 형성되고, 타측장변에는 소거탭과 스티커 부착홈이 형성된 형상모양이 동일 유사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양의장은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동일 유사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다만 본원의장은 케이스의 상 하면 부분에 다수의 횡선을 배한 반면, 인용의장은 바둑무늬 모양을 배한 정도의 미차가 있을 뿐이며, 또한 본원의장의 케이스 상 하면에 다수의횡돌조를 형성하였다고 하나 도면상에는 이것이 불분명 하며 비록 횡돌조를 형성함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횡돌조의 형성만으로는 인용장의장을 전용함에 있어 단순히 기능적,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이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출원전 공지된 인용의장에서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의장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구별된다 함이 물리적인 엄격한 구별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다른 의장과 구별이 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 객관적 창작성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인 바,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이러한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7.8.18. 선고 86후32 판결 ; 1989.9.26. 선고 88후13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에서 동일 유사하다고 판시한 부분은 비디오테이프 카세트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형상에 관한 부분으로서 그 변형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들 부분이 공통적이라던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본원의장이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양의장에서의 특징적이고 변형이 가능한 부분에 비중을 두고 이들 각각의 특징적인 형상, 모양이 어우러져서 이루는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의 전체적인 형상 및 모양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인 바, 인용의장이 균일한 평면적인 조밀한 격자무늬로 이루어져 있음에 반하여, 본원의장은 횡선만으로 구성되고 평면과 저면의 앞부분과 뒷부분간에 그 횡선의 굵기 및 간격이 다르며 또한 돌출부분에 홈이 파여진 부분이 있어, 전체로 비교하여 볼 때 인용의장과는 구별되어 전혀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의장의 물품이 인용의장의 물품과 같아 그 기본적인 형상이 동일한 것에 치우친 나머지 본원의장을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다고 단정한 것은 의장법에 있어서의 창작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