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갑 사우디아라비아왕국 법인을 설립한 을은 갑 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인데, 과세관청이 을이 갑 법인에게서 수취한 급여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을이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국내 거주자로 취급되어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2인)
삼성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각 구 소득세법을 합하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각 구 소득세법 시행령을 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는 제1항 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제2호 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도록 정하는 한편, 제4항 제1호 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서 연 평균 188일을 체류한 점, 원고는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이하 ‘사우디’라 한다) 내에는 유형 자산을 소유하지 아니한 반면 국내에는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원고는 국내에서도 사우디 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상 의사결정을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 에서 정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사우디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은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 관리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정하면서, (가)목에서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f vital interest)의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임과 동시에 사우디 소득세법상 사우디의 거주자인 이른바 ‘이중거주자’로서 원고의 항구적 주거는 우리나라와 사우디에 모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국내에서의 체류기간이 사우디에서의 체류기간보다 훨씬 긴 점, 원고와 그 배우자의 주요 재산이 국내에 있을 뿐 아니라 사우디 법인 등으로부터 얻은 소득 중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원고와 가족들의 생활비 등 국내 생활관계에 사용한 점, 사우디 법인의 주요 거래처가 대한민국 기업이 설립한 사우디 현지법인이고, 사우디 법인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중 상당수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한·사우디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로 취급되어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한·사우디 조세조약이 정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