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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07. 08. 선고 2009구합852 판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

요지

근무회사와 이 사건 각 토지와의 거리, 발생한 근로소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기간 동안에도 틈틈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각 회사의의 직원으로서의 업무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7. 7. 10. 원고에대하여한증여세24,570,670원의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7. 부친인 이○복으로부터 ○○시 ○○면 ○○리 132-1 답 935㎡ 및 132-2 답 1,57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각 규정에 의한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07. 7. 10. 원고에게 증여세 24,570,6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 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8. 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1.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및판단

가.원고의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 법 부칙이 정하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던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다.판단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 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6년 12월 31 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 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 세감면규제법 제58조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라는 표제 하에, 제1항 전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 이라 한다J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 초지 ・ 산임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J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 다J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 하고 있으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하고(제1호),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제2호)하는 자를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의 자경농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57조 제2항은 위 자경농민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제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를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영농자녀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 에 비추어 보면, 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은 자경농민이 위 법의 시행일 인 1999. 1. 1.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및 통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 증여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 토지를 영농자녀에게 2006. 12. 31.까지 증여하는 경 우에 증여세를 면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적어도 1999. 1. 1.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증여세 면제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 1. 1.부터 1997. 12. 31.까지는 ○○기계공업 주식회사에서 16,665,000원의 근로소득이, 1998. 9. 1.부터 1998. 12. 1.까지는 주식회사 ○○ 세라믹에서 3,710,000원의 근로소득이, 1998. 1. 1.부터 1998. 12. 1.까지는 ○○기계공 업 주식회사에서 2,013,000원의 근로소득이 각 발생하였던 사실, 원고가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세라믹은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하에 관리 ・ 경작하는 자를 의미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 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7. 1. 1.부터 1998. 12. 1.까지의 기간에는 ○○기계공업 주식회사 내지 주식회사 ○○세라믹에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는데, 위 ○○세라믹 주식회사와 이 사건 각 토지와의 거리, 발생한 근로소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기간 동안에도 틈틈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각 회사의의 직원으로서의 업무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1999. 1. 1.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원고는1999. 1. 1.을기준으로구조세감면규제법및동법시행령이규정하는영농자녀로서의요건을갖추지못하였으므로,이사건각토지는위각조항이규정하는증여세면제의대상이되는농지에해당되지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