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7.선고 2016고합296 판결

살인,절도미수

사건

2016고합296살인,절도미수

피고인

A

검사

김원학(기소), 박종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0. 7.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증)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6. 1.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16. 1. 19.경 수감 생활을 종료한 후 안산에 있는 자신의 누나 집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이후 국민기초생활 수급이나 출소자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였으나 관련 서류가 구비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며, 별다른 기술이나 경력이 없고, 허리가 아프며, 시력이 좋지 않아 노동을 할 수도 없고, 아무런 재산이나 도와줄 지인과의 교류도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었으며, 처와 자녀들과는 오랜 수감생활로 거의 교류가 없는 형편으로 조만간 이러한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없다는 생각이 계속되자 다른 사람 2명을 살해하고, 자신의 삶을 마감하겠다고 마음먹고 2016. 5. 16.경 자신의 계좌에 남아있던 돈 중의 대부분인 7만 원을 인출하여 안산을 떠나 이전 공공근로를 했던 D 쪽을 향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 16. 12:55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시장내 가게에서 다른 사람을 살해할 용도로 칼(총길이 29㎝, 칼날길이 15㎝)을 13,000원에 구입하였고, 그 무렵 소지하고 있던 돈을 모두 소진하면서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G공원이나 인근 약 수터에서 노숙을 하면서 살해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한 채 노숙 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6. 5. 28. 07:0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등산로에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만난 사람을 살해하겠다고 마음먹고 내려온 후 다음 날인 2016. 5. 29. 02:00경 재차 위 등산로를 따라 그곳으로 올라간 후 날이 밝기를 기다리면서 첫 번째 마주치는 등산객을 살해하겠다고 다짐하던 중 같은 날 05:20경 마침 그곳을 등산하던 피해자 J(여, 64세)을 발견하고 주머니에서 위 칼을 꺼내어 등 뒤에 숨기고 있다가 다가오는 피해자의 목을 향해 힘껏 내리찍었고, 이어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8회, 복부를 3회 가량 찔러 그 자리에서 목 부위의 다발성 찔린 상처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29. 05:2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등산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곧바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의 및 하의 주머니 부분을 손으로 만져 보았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살인사건 현장감식 보고

1. 각 수사보고(감정물 유전자 감정결과 유선회시 관련, 피해자 살해 후 피의자 도주경로 CCTV 수사, 피의자 도주경로 CCTV 계속수사, 피의자 흉기 구입 관련 및 흉기 구입 직후 동선 수사)

1. 범행 흉기 사용 과도(칼) 압수 및 혈흔 면봉 채취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사인 : 현장사진 및 시체검안서, 검시 결과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살인죄에 대하여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므로 누범가중을 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한다)

1.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10일 이상 굶은 상태여서 환청 및 망상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18번)과 피고인이 제출한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7. 6. 3.부터 같은 해 9. 11.까지 대구정신병원에서 알콜의존성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5회에 걸쳐 같은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이 사건 범행 전인 2016. 5. 12. 시흥시 소재 K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편집조현병 증상으로 1회 향정신성약물을 처방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병명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 등을 감정한 법무부 치료감호소 감정의는 피고인의 비기질성 정신병과 알코올 남용 등의 정신질환은 의심되나 피고인의 병명이 이 사건 범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비교적 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는 동안 범행 무렵 환청이나 망상 증세를 겪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었던 점,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및 범행 당시의 정황을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였고,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도 '생활이 힘들어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자살하려고 했다'고만 진술한 점, 검찰에서의 제2회 조사에서도 '범행 당시 약이나 술을 먹은 상태가 아니었고, 안산에 있을 때는 환청 이 들리고 귀신이 보여 정신병원에 간 적이 있으나, 서울에 올라와서는 그런 증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72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1)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특정강력범죄(누범)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8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가.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강도살인죄로 2001. 4. 18.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자신의 삶을 비관하던 중, 다른 사람 2명을 살해하고 자신의 삶을 마감하겠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살인을 마음먹고 미리 칼을 구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였고, 등산 중이던 생면부지의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10회 이상 무참히 찌르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연약한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피해자 가정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의 아픈 감정을 달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하여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에 더하여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이 별다른 이유 없는 흉악범죄로부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되도록 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고, 피고인에게 우리 형법이 예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사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도 이유가 있다.

나.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 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7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범행 당일 곧바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살인 부분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정까지 참작하여 앞서 본 사형의 선고기준에 비추어 보면, 누구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 보다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으로 하여금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남천

판사정경환

판사박서우

주석

1)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