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국승]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가합50711(2013.07.12)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
2013나2015447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김AAAA 외1명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 7. 12. 선고 2012가합50711
2014. 1. 14.
2014. 2. 4.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소외 김BB의 피고 김AAAA에 대한 2009. 5. 13.자 000원의 변제행위, 2009. 5. 29.자 000원의 변제행위를 각 취소한다.
나. 피고 김AAAA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소외 김BB의 피고 김CC에 대한 2009. 6. 1.자 000원의 변제행위, 2009. 6. 5.자 000원의 변제행위를 각 취소한다.
라. 피고 김CC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12면 제19~21행의 '⑦김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각대금을 모두 소비한 후인 2010. 5. 31.경에야 비로소 마포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고,'를 '⑦ 김BB은 2010. 5. 31.경 마포세무서장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기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모두 소비하였고 ,'로 고쳐 쓰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된 2014. 1. 24.자 참고서면 내용 포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들의 주장 취지
1) 제척기간의 도과
원고가 2011. 6. 27. OO은행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계좌에 대한 거래정보에는 이 사건 1 지급금의 지급 사실이, 2011. 7. 6. OO은행으로부터 받은 김BB의 OO은행계좌에서 출금된 자기앞수표에 대한 거래정보에는 이 사건 2, 3 지급금의 각 지급 사실이, 2011. 4. 26. OO은행으로부터 받은 김BB의 OO은행 계좌에 대한 거래정보에는 이 사건 4 지급금의 지급 사실이 각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각 거래정보를 입수한 때에 이 사건 각 지급금의 지급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2006. 6. 26.경 김BB과 피고들 사이의 무이자 차용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무렵 이미 부자지간의 관계에 있는 김BB과 피고들이 증여 등 금전거래를 자주 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 김BB이 2010. 5. 31. 원고 산하 마포세무서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사실을 자진 신고한 후 2010. 12. 31.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김BB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후 2011. 1. 19. 김BB에 대한'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를 작성함으로써 김BB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전혀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늦어도 2011. 1. 19.부터는 김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가운데 2011. 4. 26.부터 2011. 7. 6.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지급금의 지급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에 원고는 이미 김BB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역시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경과한 후인 2012. 7. 9.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통모에 의한 변제 사실에 대한 입증부족
김BB은 피고들에게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였을 뿐 다른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 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원고는 김BB과 피고들이 부자지간의 관계에 있고 이들 사이에 일정한 금전거래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들고 있을 뿐, 양도소득세 채무의 이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어떠한 통모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임차보증금반환 채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병원 직원들의 급여, 병원 물품대금, 전기료・도시가스 체납금 유보금, 피고들과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에 고율의 연체이율이 적용된 까닭에 자금 여력이 부족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뿐이다.
또 김BB은 오로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물상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부득이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사실을 자진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채무를 면탈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이 사건 각 지급금의 변제 당시 그로부터 1년 후에 있을 양도소득세의 확정까지 예측할 수는 없었다.
3) 김BB의 채무초과 심화 여부
김BB이 피고 김AAAA에게 000원, 피고 김CC에게 000원의 각 대여금채무와 미지급 급여채무(피고 김AAAA 000원, 피고 김CC 000원) 등을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각 지급금을 변제함에 따라 소극재산 역시 그 액수만큼 줄어들게 됨으로써 책임재산의 감소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지급금의 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김BB이 OO해운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금채권의 공동채무자인 고OO, 고OO 등이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어 위 구상금채권은 쉽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는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제척기간 준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취소원인을 안 날'이라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
는 것까지 알아야 하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3,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의 1, 2, 9,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1. 6. 27. OO은행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계좌에 대한 거래정보에 이 사건 1 지급금의 지급사실이, 2011. 7. 6. OO은행으로부터 받은 김BB의 OO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자기앞수표에 대한 거래정보에 이 사건 2, 3 지급금의 각 지급 사실이, 2011. 4. 26. OO은행으로부터 받은 김BB의 OO은행 계좌에 대한 거래정보에 이 사건 4 지급금의 지급 사실이 나타나 있는 사실 및 원고는 김BB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1. 1. 19. 김BB의 부동산 등 재산이 기재된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OO은행과 OO은행으로부터 입수한 위 각 금융거래정보에는 모두이 사건 각 지급금이 피고들에게 지급된 사실만이 나타나 있을 뿐이고, 원고가 위 금융거래정보의 확인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지급금의 법적 성격이나 그로 인한 공동담보의 부족 여부, 김BB의 사해의사까지 그 즉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지급금은 피고들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변제가 이루어진 전체 내역과 변제 전후의 사정 등에 대하여 상당 기간 추가 사실확인을 거쳐 김BB의 사해의사 및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피고들의 주장처럼 원고가 과거 김BB과 피고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일이 있다거나 김BB의 부동산 보유 여부 등 재산상태를 미리 조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이 사건 각 지급금 지급 사실을 확인한 무렵에 곧바로 김BB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통모에 의한 변제
앞서 인정한 김BB과 피고들의 신분 관계, 이 사건 각 지급금 지급 당시 김BB의 재산 상황과 이에 대한 피고들의 인식 가능성, 이 사건 각 지급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지급금 사용처 및 피고들이 주장하는 채권과 그에 따른 변제충당 내역을 직접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김BB은 피고들과 통모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피고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사건 각 지급금 상당액을 변제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다른 기존 채무 역시 변제하였다거나 김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사실을 원고에게 자진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였다는 등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피고들의 주장처럼 김BB이 이 사건 각 지급금을 피고들에게 변제함에 따라 소극재산도 줄어들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가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또 김BB이 OO해운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금채권을 쉽게 변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