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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14. 선고 92후513 판결

[거절사정][공1992.11.1.(931),2890]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 ‘DE-NIC’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적극)

나. 위 출원상표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DE-NIC’는 출원인이 ‘DENICOTINIZED’라는 단어의 일부를 생략하고 ‘DE’와 ‘NIC’를 ‘-’로 연결한 문자상표로 출원한 것이기는 하나 “DE”는 “--에서 제거, 저하, 감소” 등의 의미로 쓰이는 접두사이고 “NIC”은 “NICOTINE”의 어두 3자음이고 그 지정상품이 담배 및 끽연기구이므로 그 일반 수요자는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정도 이상의 나이가 된 사람들이라는 특수성이 있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나이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학력수준이나 교육과정에 있어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 담배라면 바로 니코틴을 연상할 정도로 담배의 주된 성분이 니코틴일 뿐만 아니라 건강과 관련하여 담배 등에서 니코틴이 가지는 문제의 중요성 등으로 보아 그 일반 수요자가 지정상품인담배 등에 부착된 출원상표를 볼 때 니코틴이 제거되거나 니코틴의 함량이 감소되었다는 의미와 전혀 다른 뜻을 가진 말로 이해한다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순한 조어로 인식하리라고는 보기 어렵고, 일반 수요자들이 출원상표를 보고 출원인이 제조한 담배에는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지정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

나. 위 출원상표는 담배 등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그 품질에 관하여 오인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출원상표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제11호 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된다.

출원인, 상고인

필립모리스 프로덕츠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어떠한 상표가 구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당해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6.9.23. 선고 86후69 판결 ; 1987.3.10. 선고 86후18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본원상표 ‘DE-NIC’는 출원인이 ‘DENICOTINIZED’라는 단어의 일부를 생략하고 ‘DE’와 ‘NIC’를 ‘-’로 연결한 문자상표로 출원한 것이기는 하나 “DE”는 “--에서 제거, 저하, 감소”등의 의미로 쓰이는 접두사이고 “NIC”은“NICOTINE”의 어두 3자음이고 그 지정상품이 담배 및 끽연기구이므로 그 일반수요자는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정도 이상의 나이가 된 사람들이라는 특수성이 있음에 비추어(성인 남자가 주된 수요자일 것이다), 위와 같은 나이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학력수준이나 교육과정에 있어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 담배라면 바로 니코틴을 연상할 정도로 담배의 주된 성분이 니코틴일 뿐만 아니라 건강과 관련하여 담배 등에서 니코틴이 가지는 문제의 중요성 등으로 보아 그 일반 수요자가 지정상품인 담배 등에 부착된 본원상표를 볼 때 니코틴이 제거되거나 니코틴의 함량이 감소되었다는 의미와 전혀 다른 뜻을 가진 말로 이해한다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순한 조어로 인식하리라고는 보기 어렵고, 니코틴이 제거되거나 니코틴의 함량이 감소되었다는 의미를 지닌 말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지정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원심의판단도 이와같은 취지이므로 정당하고, 원심결에 위 법조항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원상표 ‘DE-NIC’가 그 지정상품인 담배등에 부착되어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그 상품에 관하여 니코틴이 제거되거나 그 함량이 감소된 담배라고 인식할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같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출원인이 만드는 담배 중 그 규격에 따라 0.04mg, 또는 0.06mg의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일반 수요자들이 본원상표를 보고 출원인이 제조한 담배에는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수가 있으므로 본원상표가 담배 등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그 품질에 관하여 오인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된 상품의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된다 고 보여진다. 원심의 판단도 이와같은 취지이므로 정당하고, 원심결에 위 법조항에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리하여 출원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