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10.15.(738),1553]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재심사유)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민ㆍ형사 간에)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원고 1 외 7인
피고 1 외 17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민ㆍ형사 간에)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 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함 이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인바,( 당원 1966.9.20 선고 66다1203 판결 ; 1967.5.16 선고 67다260 판결 ; 1980.11.11 선고 80다642 판결 참조) 재심대상 판결이유 및 재심사건 기록에 의하면, 소론 위증으로 유죄판결된 소외인의 증언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전의 재심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80나3266호 )의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77가합352 )에서의 증언으로 그 제1심판결에는 이를 증거로 설시하고 있으나 그 항소심인 재심대상 판결에서는 위 증인의 증언을 증거로 삼지 아니하고 그 위증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인 갑 제14호증의 9를 들고 있을 뿐이므로 그것이 위증으로 확정된 위 증인의 증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위 법조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은 위에서 지적한 판례의 취지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재심대상 판결이 위 당원판례를 변경하는 취지로 보아 판례변경이 필요한 법원조직법 제7조 소정의 판결법원의 구성을 하지 아니한 4인 합의체로 구성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재심의 소는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