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의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국승]
국심2007중4035 (2010.09.14)
명의신탁주식의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친 ・ 인척관계에 있었고, 유상증자 당시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음
2010구합53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XX 외 1명
OO세무서장
2011. 6. 23.
2011. 7. 2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07. 6. 16. 원고들에게 한 2004. 2. 3.자 증여분 증여세 2,043,429,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래 판결 이유 1의 라항에서 보다시피 이 사건 증여세액은 2,043,429,410원에서 752,571,493원으로 감액 경정되었는데, 원고들은 청구취지상 부과액을 종전 증여세 부과액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3. 8. 27. 손AA으로부터 XX종합터미날 주식회사(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비상장 주식 1,000주씩을 각각 취득하였고, 2004. 2. 3. 1주당 가액을 5,000원으로 한 유상증자(종전 주식 10,000주에 90,000주가 유상증자됨)에서 위 주식 9,000주씩(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을 각각 취득하였다.",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위 손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손AA이 원고들에게 2004. 2. 3. 이 사건 회사 주식 9,000주씩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1주당 가액을 354,500원으로 평가하고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을 각 31억 9,050만 원(= 354,500원 x 9,000주)으로 산정하여, 2007. 6. 16. 원고들에게 2004. 2. 3.자 증여분 증여세 2,043,429,41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아래 1주당 산정 내역 생략)
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7. 9.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 은 2010. 9. 14. 하나의 채무에 수개의 자산이 함께 담보로 제공된 경우 전체 채권액을 전체 자산 가액으로 안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2007. 6.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을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350억 원으로 평가하되, 전체 채권액 350억 원을 전체 주식의 질권설정액 350억 원과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로 제공된 그 외 자산의 가액(사업부지 483억 원, 예금 53억 30,515,406원)으로 안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이 담보 하는 채권액을 다시 평가한 후, 그 평가액과 법 제6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이 사건 각 주식의 평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법 제60조, 제63조, 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0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 55, 56, 63조에 따라 손손익가치 ・ 순자산가치로 계산한 이 사건 회사 주식 1주당 평가액 128,976원과, 전체채권액 350억 원을 담보 자산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이 사건 회사 주식 1주당 평가액 138,092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각각 1,242,828,000원(= 138,092원 x 9,000주)으로 산정하고, 2010. 10. 18. 종전의 고지 세 액 2,043,429,410원을 1,318,789,266원씩 감액 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부과된 증여세액은 각각 752,571,493원이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법 제60조에 따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 제61조 내지 65조의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04. 2. 3. 유상증자시 원고들은 각자 주금 45,000,000원(= 1주당 5,000원 x 9,000주)을 납입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계산한 증여세액은 20,808,900원이 되므로, 피고가 이를 초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피고가 계산한 1주당 가액 138.092원에 따르더라도, 2004. 2. 3. 증자 이전의 원고들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735,283,000원(= 1,000주 x 2003. 8. 27.자 주식취득에 관하여 피고가 평가한 1주당 가액 735.283원)이고 증자 이후의 원고들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1,380,920,000원(= 10,000주 x 138,092원)이므로, 2004. 2. 3.자 증자에 의하여 증가된 금액 645,637,000원을 과세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른 증여세액 368,140,370원을 초과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 주BB는 손AA의 처남이고, 원고 손CC은 손AA의 누나인바, 원고들이 손AA으로부터 2003. 8. 27.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주씩을, 2004. 2. 3.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회사 주주이던 조혜전은 2003. 8. 27.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주씩을 각 5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합계 10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이던 류D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양도 명목으로 추가로 470,282,5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는 2007. 6. 15. 원고들에게 위 2003. 8. 27.자 주식 취득에 관하여 과세가액을 각각 735,282,500원(= 5억 원 + 470,565,000원/2, 1주당 가액 735,282원)으로 보 고 증여세 97,939,06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4) 2004. 2. 3. 유상증자를 전후로 한 이 사건 회사 주식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장 1)에 대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의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데, 거래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2004. 2. 3.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는 모두 대표이사 손AA과 친 ・ 인척관계에 있었고, 위 유상증자 당시 원고들이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2003. 8. 27.을 기준으로 평가한 이 사건 회사 주식 1주당 가액이 735,282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 주장의 1주당 가액 5,000원 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각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를 상속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장 2)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계산한 1주당 가액 138,092원에 따르더라도 2004. 2. 3. 증자 증자 이후의 원고들의 보유 주식 평가액 1,380,920,000원(= 10,000주 x 138,092원)에서 증자 이전의 원고들의 보유 주식 평가액 735,283,000원(= 1,000주 x 2003. 8. 27.자 주식취득에 관하여 피고가 평가한 1주당 가액 735,283원)을 공제한 645,637,000원을 과세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2004. 2. 3. 명의신탁받은 주식의 가액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증여세법 제63조 등에 따라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산 방법은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