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5(4),336]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소정의 무허가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위 법률 제37조 제1항 소정의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방해의 의미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소정의 무허가도매시장 영위죄는 동 법률이나 동 시행령규칙에 정해진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일응 참고한 후 피고인이 행한 거래내용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나. 위 법률 제37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라고 함은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입찰등을 말하므로 피고인의 점포소유지 도매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수산물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점포에 들여와 판매한 행위만으로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의 방해로 볼 수 없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 , 제37조 , 제65조 , 제67조
1976.5.25. 선고 76도640 판결 (요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10조(1)1613면 카 11305 집 24②형27) 1984.5.29. 선고 84도706 판결 (공 732호1172)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산물을 서울 청량리 수협공판장에서 구입하여 충주시내에서 판매하였는 바, 비록 위 수산물을 충주시에 소재한 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입한 것은 아닐지라도 국내에 있는 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과정을 거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판매하였다 하여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위 법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거래행위는 도매행위에 한할 뿐 소매행위까지 금지되는 것이 아닌데 피고인은 소매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어서 어느모로 보아도 피고인을 위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는 바, 이는 위 법률의 해석을 잘못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에 있고 둘째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여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2.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1984.11.19. 충주시 (상세주소 생략)에서 농수산물의 도매거래를 목적으로 (상세주소 생략)상회라는 상호로 냉장고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전남 여수시 등지에서 불특정다수의 출하자들로부터 구입한 수산부류를 소매상인 공소외 1에게 갈치 1상자와 오징어 1상자를 각 2만 원에, 공소외 2에게 오징어 1상자를 2만 원에, 공소외 3에게 병어 1상자를 5천 원에 판매하는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영위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와 같이 생선을 소매상에게 판매한 적은 있으나 도매시장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고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소정의 도매시장을 영위한 자라고 함은 일정한 구획된 장소에서 영업수행에 필요한 고정시설을 구비하여 불특정다수인의 출하자와 소매상을 상대로 농수산물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고정시설을 구비한다고 함은 사회관념상 "도매시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구비하여야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할 것인데 다른 한편 위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 제57조 제2항 , 동 시행규칙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수산물도매시장은 그 필수시설로서 일정한 규모의 건물이외에도 일정규모의 주차장, 냉장실, 저장실, 오물처리장 등을 갖추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수산물도매시장의 허가기준이기는 하나, 허가없이 수산물도매시장을 영위하였다고 공소제기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시설기준을 일응 참고로 하고 거기에다 피고인이 행한 거래내용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과연 도매시장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4.5.29. 선고 84도70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충주시 산업과 축정계장 공소외 4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 작성의 자인서, 공소외 1, 2, 3 작성의 각 확인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의 장소에서 양 3평정도 되는 점포 1개를 가지고, 그곳에 생선상자 50 내지 60개 정도가 들어가는 냉장고 1대를 설치한 후 필요한 생선의 대부분은 충주 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입하여 판매 하지만 때때로 위 도매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거나 또는 값이 비쌀때는 피고인이 스스로 서울 청량리 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이나 수원시 또는 여수시 소재의 도매상에서 구입하여 피고인의 점포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이를 판매하였다는 것이니 이러한 사정만으로써는 피고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영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세주소 생략)상회라는 상호로 수산물도매업을 하는 자인 바, 도매시장의 유통과정을 거침이 없이 1984.11.19. 충주시 (상세주소 생략) 소재 (상세주소 생략)상회에서 수산물소매상인 공소외 1에게 피고인이 서울 청량리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반입한 갈치 1상자와 오징어 1상자를 각 2만 원에, 공소외 2에게 같은 오징어 1상자를 2만 원에, 공소외 3에게 같은 병어 1상자를 5천 원에 각 판매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방해한 것이라는 데에 있는 바,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소장 기재와 같이 수산물을 판매한 바는 있으나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방해한 바는 없다고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7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라 함은 같은법 제2조 제2호 , 제29조 에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또는 입찰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충주 수산물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서울 청량리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수산물인 갈치, 오징어, 병어 등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점포로 들여와 그곳에서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위 법 제37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며 ( 대법원 1976.5.25. 선고 76도640 판결 참조),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 소위를 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의 방해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