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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도640 판결
[농수산물도매시장법위반][집24(2)형,27;공1976.7.15.(540),9235]
판시사항

피고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에서 직접 수산물을 구이하여 자기 점포로 들여온 행위가 농수산물도매시장법 21조 1항 소정 도매시장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서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여수지방에서 직접 수산물인 전복 1짝을 구입하여 남대문시장안에 있는 자기점포로 들여온 행위는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21조 1항 소정 도매시장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거래 즉 같은 법 2조 2항 , 17조 에 의한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또는 입찰등을 방해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하여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다하여 그대로 유지한 1심판결이 본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34조 1호 제21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거래라 함은 같은법 제2조 제2항 제17조 에 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또는 입찰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피고인이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여수지방에서 직접수산물인 전복 1짝을 구입하여 남대문시장안에 있는 자기점포로 들여왔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위 법 제21조 제1항 에서 말하는 " 도매시장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한 법률해석에 따른 판단결과라 할 것이고 소론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방에서 구입판매하는 행위는 위 법 제1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기능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대상행위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원판결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의 법리해석을 그릇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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