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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10. 선고 90누515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11.1.(907),2541]

판시사항

가. 환송 후 원심이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확정된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잘못이 있어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나. 변론종결이나 당사자 호명 여부에 관한 변론조서의 증명력

다. 토지수용 이의재결 후에 당초의 수용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대상토지의 일부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의재결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소각하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하지 아니한 채 상고기간만료일이 지남으로써 그 부분은 확정되었는데도 환송 후 원심이 그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잘못이 있어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나. 변론이 종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변론조서의 내용은 변론조서의 성질상 진실하다고 추정하여야 하며, 기일에 당사자를 호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조서의 기재에 의하여만 증명할 수 있다.

다. 당초의 수용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대상토지의 일부가 수용사업에 불필요하게 되었다 하여도 이는 수용의 대상이 축소된 결과로 인하여 손실보상의 범위가 축소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의재결 당시는 위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이었다면,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의재결 후에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다 하여 이의재결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청구 중 피고가 1986.2.25.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수용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에 관한 소송은 이 사건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기간만료일인 1989.6.2.이 지남으로써 종료 되었다.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취소 청구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환송 전 원심은 원고의 청구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86.2.25.자 토지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1988.7.15.자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였는바, 원고는 위 각하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위 이의신청 재결을 취소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고 당원에서는 위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청구 중 위 1986.2.25.자 수용재결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위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아니한 채 동 판결에 대한 상고기간만료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9.6.2.이 지남으로써 같은 해 6.3.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환송후의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심판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는 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 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이 위와 같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한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의 1990.4.11. 제8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종결이 되지 아니하였고 변론이 속행되었으며 1990.5.9.자 기일에는 법원이 당사자를 호명도 하지 아니하여 절차가 적법하게 행하여 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먼저 위 원심 제8차 변론기일의 재판내용을 다투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위 1990.4.11. 원심 제8차 변론조서에 의하면 동 기일에 변론이 종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변론조서는 그 성질상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 이며 달리 이를 좌우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 위 원심 1990.5.9.의 기일에서 당사자를 호명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조서의 기재에 의하여만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심의 동일자 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동 기일은 판결선고기일이었는데 동 기일에 당사자의 호명이 있었고 원고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대리인이 출석하였으며 판결선고기일을 1990.5. 23.로 연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기일에 재판절차가 적법하게 행하여졌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2점 중 수용의 근거가 된 도시계획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의재결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일대에 관한 서울시의 당초의 도시계획결정 및 동 사업승인(서울시고시568호로 고시된)의 내용을 보면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주소 1 생략) 대 105제곱미터와 (주소 2 생략) 대 30제곱미터가 확장되는 도로의 부지로 편입되어 위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이 있었으며 이 사건 이의재결 후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1988.11.17. 서울시의 이 사건 토지일대에 관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위 (주소 1 생략) 토지 중 86제곱미터가 도로부지에서 제외되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원고에게 이 부분을 환매해 주었음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수용의 근거가 된 도시계획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함에도 원심판결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당초의 수용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대상토지의 일부가 수용사업에 불필요하게 되었다 하여도 이는 수용의 대상이 축소된 결과로 인하여 손실보상의 범위가 축소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이의재결 당시는 위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이었고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 후에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다 하여 이의재결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4. 상고이유 제2점 중 이주대책이나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원고주장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진술된 소장, 1988.11.8.자 준비서면, 1989.3.23.자 준비서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지 아니하였고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의재결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위 주장은 수용재결의 위법사유로서만이 아니라 이의재결의 위법사유로서도 다투는 취지임이 그 주장내용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며 또한 원고가 위 주장을 수용재결에만 한정하여 주장하였다고 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주장에 대하여도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수용재결에 관한 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며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5.4.선고 88구9284
-대법원 1989.11.14.선고 89누3256
-서울고등법원 1990.5.23.선고 89구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