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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67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4.15.(942),1099]

판시사항

가.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나.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이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를 바탕으로 보상액을 정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사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지목이나 주변환경 등에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참작하면 된다.

나.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이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를 바탕으로 보상액을 정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91.12.31.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 제10조 등에 의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회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사 그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지목이나 주변환경 등에 상이한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다 ( 당원 1992.9.14. 선고 91누8722 판결 ; 1992.10.9. 선고 92누52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방법이 지가변동율 산출부분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였는바, 위 감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고 지목이 임야인 데 비하여 그 인근의 표준지 중 용도지역 및 지목이 이와 동일한 표준지는 없고 다만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고 지목이 대지인 표준지로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6의 236 등이 있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고 지목이 임야인 표준지로 같은 동 산 38이 있을 뿐인데, 위 감정인은 지목이 동일한 뿐더러 주변환경이 더 유사하다는 이유로 후자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하였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로서 전자의 토지가 있는 이상 이를 이 사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 지목이나 주변환경 등에서 차이가 나는 점은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그릇된 감정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한 위 감정인의 평가를 정당하다 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펴 볼 필요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4.30.선고 90구15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