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공1993.1.15.(936),265]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주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를 공동담보하기 위하여 계쟁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나 이는 예문에 불과하고 피담보채무가 특정 채무로 한정된다고 본 사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주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를 공동담보하기 위하여 계쟁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나 이는 예문에 불과하고 피담보채무가 특정 채무로 한정된다고 본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채권자 피고 은행의 채무자 소외 1에 대한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당좌대월, 지급보증 기타 거래로 인한 채무, 유가증권대여, 보증채무, 수표채무, 어음채무, 기타 각종의 원인으로 채무자 소외 1이 채권자 피고 은행의 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공동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순위 제2번 채권최고액 금 6,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담보제공상담표(갑 제5호증)에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채무자 소외 1을 위하여 설정최고액 금 6,500,000원의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함을 확인한다. 원고에게 담보책임의 범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담보제공의사를 직접 확인하였다'고 기재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 은행이 1986. 6. 30. 소외 1에게 금 5,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원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위 소외 1에 대하여 미화 88,902달러 23센트(당시 한화 약 75,000,000원 상당)의 외화채권 및 금 24,984,000원의 일반급부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② 위 외화채권에 대하여는 소외 1 및 그 부(부) 소유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피고 은행도 충분한 담보물 감정을 거쳐 위 외화를 대출한 사실, ③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피고 은행이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담보가격은 금 16,652,000원이었는데도, 그 채권최고액을 금 6,500,000원으로만 정한 사실, ④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1983.8.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은행 앞으로 채무자는 원고, 채권최고액은 금 14,000,000원인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 은행은 위 제1순위 및 이 사건 제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인 1987.5.26. 다시 소외 2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은 금 6,500,000원의 제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고서 동 소외인에게 금원을 대출한 바 있는 사실, ⑤ 피고 은행은 1990.10.10.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그 다음날 제1순위 및 제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 ⑥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담보제공상담표는 피고 은행이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여 온 것이고, 피고 은행은 원고가 이 서류들을 작성할 때 원고에게 소외 1의 피고 은행에 대한 기존 채무액을 알려 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 그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 만약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기존 채권인 위 외화채권 및 일반급부대출금채무도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 은행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금 6,500,000원은 그 설정 당시 존재하던 피담보채무액 약 1억 원에 훨씬 못 미칠 뿐 더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담보평가액보다 저렴한 액수인바,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에 비추어 극히 이례에 속하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 1,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피고 은행이 주장하는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합산하면 금 100,000,000원이 훨씬 넘으므로, 피고 은행의 소외 2에 대한 추가 대출은 더 이상의 담보가치가 없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삼아 이루어진 셈이 되는 점, ③ 더우기 피고 은행은 제1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이 사건 채무를 일부나마 회수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전혀 회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이를 포기한 것이 되는바, 이는 경험칙상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피고의 주장은 쉽사리 믿을 수 없고, (나)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 은행이 위 외화를 대출할 때 별도의 담보를 확보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 은행으로부터 피고 은행이 주장하는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고 은행의 주장대로 그 설정 당시 소외 1이 피고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약 금 100,000,000원 상당의 기존 채무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담보제공상담표의 위와 같은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예문에 불과하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당하고,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은행의 의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1986.6.30.자 금 6,500,000원의 대출금채무에 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당원 1990.7.10.선고 89다카12152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을 잘못하였다거나 포괄근저당권의 담보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