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공1990.10.15.(882),2028]
권리범위 확인의 대상인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의 기술적구성이 나타나 있는 간행물의 증거가치를 부인한 잘못으로 그 권리범위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사례
피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가 일본국 가스검지기 제조회사가 발행한 사용설명서로서 공개된 간행물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회로를 나타내는 도면 등에 의하여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술적 구성이 충분히 나타나 있다면, 공지공용사유는 그것이 신규의 고안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권리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등록고안이 위 증거상의 고안과 동일한 것으로서 무효인지를 가려내고, 만일 이 사건 등록고안이 위 증거상의 고안 중 공지공용부분을 제외하고도 별개의 권리범위를 가질 수 있는 신규의 고안이라면 그 권리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피심판청구인의 고안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주식회사 동성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게코전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외 1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과 제3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고안이 공지공용의 기술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을제11호증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될 구성요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증거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을제11호증을 기록과 함께 보면 이는 일본국 흡입식 가스검지기 제조업체인 신코스모스전기주식회사가 1980.11. 발행한 피이(PE)-2씨씨(CC)형 가스검지기에 대한 사용설명서로서 공개된 간행물이라 하겠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회로를 나타내는 도면(제1도)과 분해사시도(제4도, 제10도)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술적 구성이 충분히 나타나 있다고 보여지며 공지공용사유는 그것이 신규의 고안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등록고안이 을제11호증의 고안과 동일한 것으로서 무효인지를 가려내고, 만일 이 사건 등록고안이 을제11호증의 고안 중 공지공용부분을 제외하고도 별개의 권리범위를 가질 수 있는 신규의 고안이라면 그 권리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가)호와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을제11호증을 가볍게 배척한 것은 증거의 취사를 잘못하여 권리범위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서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채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