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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추심금][공2008상,451]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이로써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에 의하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기 위한 요건 및 그 범위

판결요지

[1]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가 위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하수급인에게 이전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원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도급인이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채권양도에 대한 도급인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도급인은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반면, 당사자들의 의사가 하수급인이 위 각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도급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수급인이 위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 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륭씨앤에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주식회사 에세스종합건설(이하 ‘에세스건설’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공장 증축에 관한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그 판시와 같은 판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에세스건설을 이 사건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도급인인 피고와 원수급인인 에세스건설 및 하수급인인 소외인 사이에서는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소외인에게만 귀속시키고 에세스건설은 피고에 대하여 그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은 하수급인의 원도급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발생할 경우 그 한도 내에서 원수급인의 원도급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과도 부합한다고 보아, 원고가 한 에세스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피고에 대한 압류통지는 에세스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이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에세스건설과 사이에, 2003. 8. 11. 생림공장 E동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536,238,490원에, 2003. 10. 1. 사무동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386,497,237원에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위 각 공사도급계약과 체결과 동시에 원수급인인 에세스건설이 위 공사 전부를 소외인에게 그대로 하도급주어 소외인이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에세스건설과 소외인 사이에서 각 하도급계약이 함께 체결된 사실, 위 각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 에세스건설 및 소외인 사이에서는 공사대금은 도급인인 피고가 원수급인인 에세스건설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인 소외인에게 직접 지급함과 아울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에세스건설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한 사실, 원고는 에세스건설에 대한 보험료채권에 기하여 2003. 10. 14. 에세스건설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인 97,427,990원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하고, 2003. 10. 15. 피고에게 그 압류통지가 도달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의사가, 위 각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에세스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소외인에게 이전하여 소외인이 피고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에세스건설은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에세스건설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채권양도에 대한 피고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에세스건설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4812 판결 등 참조).

반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의사가, 소외인이 위 각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피고는 소외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에세스건설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원심이 들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의 규정 취지도 위 조항에서 지칭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 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압류명령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기 전에 소외인이 위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피고가 에세스건설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소외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049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 사건 약정의 성립만을 근거로 에세스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2006.12.6.선고 2004가단45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