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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 02. 16. 선고 2015구합20259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2025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0000에스텍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22.

판결선고

2016. 2. 16.

주문

1.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704,560원의 부과처분 중 176,1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747,760원의 부과처분 중 186,9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56,639,267원의 부과처분 중 14,159,81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3,780,288원의 부과처분 중 10,945,0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3,770,450원,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386,970원,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248,901,250원,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86,350,810원, 2010년도 법인세 10,790,700원, 2011년도 법인세 39,078,840원, 2012년도 법인세 55,230,7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3,770,450원,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386,970원,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248,901,250원,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86,350,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0년도 법인세 10,790,700원, 2011년도 법인세 39,078,840원, 2012년도 법인세 55,230,7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1102에서 철스크랩 품목의 제조, 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AAA상사(이하 'AAA상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61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BB스틸'상호로 고철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이BB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8,019,7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2년 1기 및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C경'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손CC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38,72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3매(이하 '이 사건 제3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DD자원'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박D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2,305,48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제4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같은 기간에 'EE스틸'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박E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08,69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6매(이하 '이 사건 제5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FFC&C;'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권F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701,994,2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제6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같은 기간에 'GG ENG' 상호로 철(비철)스크랩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김G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9,44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2매(이하 '이 사건 제7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6 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고, 위 각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다. 한편 북대구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김해세무서는AAA상사, 이BB, 손CC, 박DD, 박EE, 권FF, 김GG(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매입처를 모두 자료상이라고 보아 고발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3. 10. 8.부터 2013. 11. 1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770,450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704,56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952,212원 포함),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386,970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747,76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95,938원 포함),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48,901,250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56,639,267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2,344,190원 포함),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86,350,810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3,780,288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1,229,643원 포함) 및 2010년도 법인세 10,790,700원, 2011년도 법인세 39,078,840원,2012년도 법인세 55,230,75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 부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7.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5.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거나 무효1)이다.

1)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직납매출(매입처가 철강업체에 물품을 바로 납품하면 원고가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또는 현장매출(매입처가 원고에게 물품을 납품하면 원고는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처로부터 받은 물품을 가공・제조한 후 철강업체에 납품하는 방법)의 형태로 실제로 고철 등을 공급받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원고는 고철 구입 당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3)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돈을 이 사건 매입처에 실제로 지급하였는바, 원고에게는 그와 같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가)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증거, 을 제3 내지 9, 11,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고철을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북대구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2009. 7.경 AAA상사에 대한 조사 결과 AAA상사가 실물거래 없이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에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하였고, AAA상사의 대표자 박노점은 2009. 3. 27. 북대구세무서장에게 "200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등을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하였다.

(2)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2013. 4.경 BB스틸 및 이BB에 대한 조사결과 이BB이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ZZ자원(대표: 여00)의 고철 매출금액 일부에 대하여 BB스틸 명의로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BB은 위 조사 당시 "여00에게 BB스틸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그에 따라 ZZ자원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BB스틸 명의로 발급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2013. 2.경 C경 및 손CC에 대한 조사 결과 손CC이 2012년 1기 및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에 이 사건 제3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손CC은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공급가액 합계 4,188,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세무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C경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대구 달서구 감삼동 000-0에는 비철이나 고철없이 폐목재만 조금 쌓여 있었고, 주변 도로가 협소하여 대형 고철운반차량이 통과하기 어려웠으며, 인근 주민 역시 위 사업장에서 고철을 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손CC은 C경 개업 이전에 고철 도・소매업에 종사한 경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고철을 대량으로 유통시킬 만한 자금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울산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2012. 12.경 DD자원 및 박DD에 대한 조사

결과 박DD이 2011년 1기,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에 이 사건 제4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세무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DD자원의 사업장으로등록된 울산 남구 신정동 00-00에는 15평 가량의 공터에 낡은 간이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입구의 폭이 3m에 불과하여 실제로 고철을 납품할 만한 물리적 조건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박DD이 매입처로 신고한 상대방에 대한 실물거래 여부 조사 결과 회신한 자들은 모두 거래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미회신자 중 일부는 거래일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으며, 나머지는 DD자원의 매입처로 보기 어려운 70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다른 지역 거주자였다. 또한 DD자원의 매출대금은 대부분 입금된 즉시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가 거래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점은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5) 김해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2013. 5.경 EE스틸 및 박EE에 대한 조사 결과 박EE가 2012년 1기 및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에 이 사건 제5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박EE는 EE스틸 개업 이전에 고철 도ㆍ소매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데다가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신고된 소득이 없는 등 고철을 대량으로 유통시킬 만한 자금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EE스틸의 원고에 대한 매출대금은 대부분 입금된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일부는 박EE가 EE스틸의 매입처로 신고한 HH자원에 송금되었으나 HH자원 역시 위 돈을 입금된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6)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2013. 7.경 FFC&C; 및 권FF에 대한 조사 결과 권FF이 2012년 1기 및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에 이 사건 제6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권FF은 위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되어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802호로 기소되어 2014. 4. 25. "2012년 1기 및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JJ, 서RR과 공모하여 사실은 이JJ이 매출처에 무자료 고철을 공급하고 권FF은 고철을 공급한 것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김해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항소심, 상고심 및 파기환송심[부산고등법원 2014노326-1(분리)호, 대법원 2014도14990호, 부산고등법원 2015노184호]에서도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7) 김해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2013. 7.경 GG ENG 및 김GG에 대한 조사 결과 김GG이 2012년 2기 및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에 이 사건 제7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세무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GG ENG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996에는 고철 등의 재고품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김GG은 GG ENG 개업이전에 고철 도・소매업에 종사한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비교적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을 올린 데다가, 김GG이 GG ENG의 2012년 2기 매입처로 신고한 상대방에 대한 실물거래 여부 조사 결과 대부분 GG ENG와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거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GG ENG의 매출대금은 대부분 입금된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김GG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데, 여기서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4. 7. 4.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장YY이 BB스틸등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김해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일부사실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원고는, 거래 당시 AAA상사 사장이 직접 현장에 와서 물건을 확인하고 거래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AAA상사 대표자 박노점은 북대구세무서 소속 공무원에게 "김PP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세금계산서, 법인통장 및 출금에 필요한 도장을 빌려주었는데, 김PP이 AAA상사 명의로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을 뿐 자신은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한 AAA상사의 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원고의 직원이 AAA상사와 거래 당시 박00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거나 AAA상사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로 고철이 적재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2) 원고는, 원고의 영업과장인 김OO가 BB스틸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 이BB과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김OO는 BB스틸 사업장 소재지(부산 강서구 봉림동 00-0)가 어디인지는 기억하면서도 방문 당시 간판이 있었는지, 고철이나 계근대가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고, BB스틸로부터 고철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이BB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BB스틸 측에 고철의 상차지를 확인하거나 상차계량증명서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BB은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에게 "ZZ자원 여00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한 영업에는 관여한 바 없고, 명의대여 무렵에는 ZZ자원의 사업장(부산 강서구 대저동 00-0)을 야적장으로 빌려 일부 정상적인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원고는, 원고의 영업차장이었던 유석원이 C경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적재된 고철 및 사무실 등을 확인하고 대표자 손CC의 신분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경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대구 달서구 감삼동 00-0는 주변 도로가 협소하여 대형 고철운반차량이 통과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의 직원이 C경과의 거래 당시 손CC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거나 C경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로 고철이 적재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4) 원고는, 원고의 영업과장인 김OO가 DD자원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 박DD을 만나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김OO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김OO는 DD자원과 거래를 시작할 당시 박DD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DD자원과의 거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간판이나 사무실을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았으며, DD자원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울산 남구 신정동 00-0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측으로서는 DD자원 사업장에 적재된 고철이 납품되는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원고의 직원이 이에 대해 DD자원 측에 고철의 매입처나 상차지 등을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5) 원고는, 원고의 영업부장인 이NN이 EE스틸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 박EE와 만나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NN은 EE스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박EE나 그 직원이 가져온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박EE가 명판과 도장을 들고 와 원고 측 직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고철이 EE스틸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매출처로 직송된다는 박EE의 진술과 달리 EE스틸 사업장에 고철이 적재되어 있었다고 하는 등 이NN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EE스틸과의 거래 과정에서 원고의 직원이 고철의 매입처나 상차지 등을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6) 원고는, 원고의 영업차장인 손MM이 FFC&C; 사업장을 방문하여 적재된 고철, 상차장비, 대표자 권FF의 신분 등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권FF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에게 "FFC&C;가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바 없고, 고철이 어디에서 공급되었는지 알지 못하며, 주식회사 원경스틸의 서RR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고철에 대해 알지 못해 FF C&C;의 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 원고의 영업사원(손차장)은 서RR의 소개로 한 번 만난 적이 있으나 자신과는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 이후 서RR과 계속 연락을 하였으며, 자신은 그에게 명함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손MM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손MM은 권FF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FFC&C; 측에 고철의 매입처나 상차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7) 원고는, 원고의 영업과장인 김OO가 GG ENG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 김GG을 만난 후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김OO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김OO는 김GG로부터 명함을 받거나 그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GG ENG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1~2톤 정도의 깡통만 적재되어 있을 뿐이었는데도 따로 GG ENG 측에 매입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8) 2004. 10.경부터 고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원고는 국내 고철업계에 널리 존재하는 자료상 거래 실태 등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에 관하여,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은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의 의미를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제3호에서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6호에서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일응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시기에 기재된 공급량과 가격으로 고철을 실제로 납품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매입처에 실제로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지급한 매입대금이 시세보다 특별히 저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데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입처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다)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 원고에 대한 정당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정당한 가산세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가산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

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등이없이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