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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04. 29. 선고 97구8269 판결

연불조건부매매의 경우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국승]

제목

연불조건부매매의 경우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

요지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연불조건부매매에 해당되므로 양도로 보는 시점은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5, 갑제5호증의 1 내지 6,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2, 3호증의 각 1 내지 4, 을제4호증의 1 내지 4, 을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들은 별지 공유자 지분내역표 기재와 같은 각 공유지분 비율로 1985. 3. 5.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의 24 대 1,120.5평방미터를, 1988. 9. 27. 같은 동 943의 25대 657.6평방미터(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93. 9. 8. 서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외 박순석에게 이를 각 양도하고 1995. 6. 2. 각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1995. 8.에 이르러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일자를 양도일로 하여 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후 그에 따른 별지 양도소득세신고납부표 기재와 같은 각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② 그 후 피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6항 소정의 연불조건부매매로서 그 첫 번째 중도금 지급된 1993. 8. 3.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위 1993. 8. 3.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터잡아 각 1996. 4. 16.자로 원고들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뒤 그 각 양도소득세에서 원고들의 위 신고납부세액을 각 공제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를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가 통상의 매매로서 연불조건부매매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위 1995. 6. 2.이 아닌 1993. 8. 3.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들(다만 원고 김정원은 원고 이윤주가 대리함)은 1993. 8. 2. 이 사건 토지에 오피스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려는 소외 박순석과의 사이에, 사후 제반여건이 마련된 뒤 본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원고들이 위 박순석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0,2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위 박순석측의 부동산경기의 하락에 따른 자금부담을 고려하여 잔금지급기일을 늦추기로 하여 잔금을 위 박순석이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상에 신축예정인 신안빌딩건물의 일부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협정을 체결하고 그 날 위 박순석으로부터 위 매매협정의 이행의 담보로 장차 체결될 매매계약의 계약금 상당액인 금2,33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② 위 매매협정이 있은 직후, 위 협정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원고 김정원이 위와 같은 잔금지급조건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으므로 위 협정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던 관계로, 원고들은 위 박순석에게 위 협정서에서 정한 잔금지급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고 또 장기간 매매계약의 체결을 유보할 수가 없으니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중도금 일부와 잔금의 지급조건을 변경하여, 매매계약을 앞당겨 체결하자고 강력히 요청하였고, 위 박순석으로서도 위 신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를 거절할 수 없었던 터이라서 이에 응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들과 위 박순석은 위 매매협정체결 다음날인 1993. 8. 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작성일자를 1993. 8. 2.로 소급하여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매매계약금 2,332,000,000원은 위 매매협정체결 당일인 1993. 8. 2.에 위 박순석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금2,332,000,000원으로 충당한다.

㉯ 위 매매협정서에서 1차 중도금으로 1993. 9. 2.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4,000,000,000원은 이 매매계약 당일 지급되는 것이므로 계약서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 1차 중도금 1,000,000,000원은 1994. 8. 2. 지급한다.

㉱ 잔금 2,888,000,000원은 1995. 6. 20. 지급하되, 계약서상에는 이를 2차 중도금으로 기재하고 이 매매계약 당일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위 금4,000,000,000원을 잔금으로 양도소득세 지급예정일인 1995. 8. 2.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한다.

㉲ 위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는 위 박순석이 부담하되, 이 매매계약서가 검인계약서로 사용될 것임을 고려하여 계약서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은 이 매매계약체결 이후 위 박순석이 가지되, 원고들은 위 계약금 지불후 30일내에 지장물을 철거하여 위 박순석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인도한다.

③ 원고들은 위 박순석으로부터 위 계약 당일 위 금4,000,000,000원, 1994. 8. 2. 위 1차 중도금 1,0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위 매매계약서에 2차 중도금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잔금인 금2,888,000,000원은 위 지급기일 이전인 1995. 6. 2. 현금 300,000,000원과 1995. 6. 20.을 지급기일로 한 액면금 2,588,000,000원 약속어음을 지급 및 교부받았으며 위 약속어음은 그 지급기일에 전액 결제되었다.

④ 위 박순석은 양도소득세 등의 지급을 담보하는 뜻에서 1995. 6. 2. 지급기일을 1995. 8. 25.로 한 액면금 4,000,000,000원 약속어음을 원고들에 보관시켜 두었다가, 1995. 8. 24. 양도소득세 금2,024,917,874원을 지급하고서 원고들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고 다시 지급기일을 1995. 10. 16.로 한 액면금 2,000,000,000원 약속어음을 원고들에 보관시켜 둔 다음, 1995. 8. 30. 주민세 303,293,790원, 1995. 10. 16. 양도소득세 2,019,000,000원을 각 지급하고서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합계금 4,347,211,664원을 원고들 명의로 모두 납부하였다.

⑤ 원고들은 그동안 타에 임대하여 두었던 이 사건 토지를 명도받아 위 매매계약상의 인도기일인 1993. 9. 2.경 위 박순석에게 이를 인도하였고, 그 후 같은 달 8. 위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졌다.

⑥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위 1993. 8. 2.자 매매협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 1993. 8. 3.자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 할 것인데, 위의 1993. 8. 3.자 매매계약에 의하면, 첫째, 그 계약 당일 계약금 외에 금 4,00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후 중도금 1,000,000,000원을 한번만 지급한 다음 잔금 2,888,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계약금 외에 3회 이상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부불방법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둘째, 위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의 인도기일인 1993. 9. 2.의 다음날인 1993. 9. 3.부터 최종의 부불금(잔금)의 지급기일인 1995. 6. 20.까지의 기간이 2년에 이르지 못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통상의 매매에 불과하고 위 법조 소정의 연불조건부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⑦ 가사 위 1993. 8. 2.자 매매협정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위 박순석이 그 후 위 협정계약에서 정한 1차 중도금(1차부불금)의 지급기일인 1993. 9. 2. 이전인 1993. 8. 3.에 위 매매협정을 변경하여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위 매매협정에 의하여 판정될 수 없고 변경체결된 위 매매계약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은 거주자가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는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고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 법 제27조가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갑제6호증의 1, 갑제9호증의 1 내지 4, 갑제10호증의 1 내지 18, 갑제11, 12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14, 을제8호증의 각 기재(다만 위 갑제9호증의 3, 4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증인 정재하, 김효식, 이문석의 각 증언 및 원고 이윤주의 본인신문결과(다만 위 증인들의 증언 및 위 원고 본인신문결과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제6호증의 3, 갑제13호증의 각 기재, 위 갑제9호증의 3, 4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정재하, 김효식, 이문석의 각 일부 증언 및 원고 이윤주의 일부 본인신문결과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원고들의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시에는 1993. 8. 3.자로 매매협정서의 지급조건을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위 금4,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이 없었고 국세심판소에 대한 심판청구시에는 이와는 매매대금 및 지급조건이 다른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앞서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다가 이 사건 소에 이르러 비로소 위와 같은 새로운 주장을 하는 점, ② 원고들이 위 1993. 8. 3. 위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날 대금지급조건의 변경 등 기타 중요계약조건을 자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태여 대금지급시기의 내용만 간략히 기재된 검인용계약서인 갑제6호증의 2를 미리 작성한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념상 믿기 어려운 점, ③ 위 박순석이 1993. 8. 3. 위 1차 중도금 4,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날 작성되었다는 위 갑제6호증의 2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으며 오히려 원고들이 위 금원을 받고 위 박순석에게 써준 영수증(갑제9호증의 2)에는 매매협정에 의한 1차 중도금으로 정히 영수한다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는 점, ④ 원고들이 갑제6호증의 2에는 검인용이므로 간략한 내용만 기재하고 자세한 계약내용을 각서(갑제6호증의 3)로서 별도로 작성하였다고 하나 동일한 날짜에 동일인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와 각서의 활자체가 서로 다르고(게다가 위 계약서의 대금지급시기와 계약체결일자란은 수기로 기입되어 있다) 두 문서 사이에 간인마저 없는 점, ⑤ 원고 김정원은 의사로서 원고 이윤주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련한 제반업무를 위임하였는데도 위 매매협정 체결직후 잔금 지급조건에 강력히 반발함으로써 새로운 지급조건에 기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⑥ 원고 김정원 및 원고 이윤주가 1995. 12. 5. 및 1996. 1. 13. 국세청감사관실 및 가톨릭의대 사무실에서 국세청직원으로부터 조사받을 때도 갑제6호증의 3의 1993. 8. 3.자로 새로운 계약이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일체 언급이 없었고 오히려 당초 매매협정에 기한 약정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모두 이행되었다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 김정원은 원고 이윤주의 여동생의 남편이고, 원고 이호식은 원고 이윤주의 친동생이며, 원고 박경선은 원고 이윤주의 외사촌동생이고, 원고 김시환은 원고 이윤주의 시동생이며, 원고 이혜숙은 원고 이윤주의 남편의 직장동료 부인이자 원고 이윤주의 친구이고, 소외 박순석은 신안종합건설주식회사를 비롯한 10개 회사를 계열로 둔 신안그룹의 회장이다.

② 원고들은 장차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려는 위 박순석과 사이에 1993. 8. 2. 매매협정서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원고 이윤주가 원고 김정원 등을 대리하여 위 계약의 체결에 관여하였다).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총 매매대금은 10,220,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2,332,000,000원은 위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4,000,000,000원은 위 계약일로부터 1개월내인 1993. 9. 2.까지, 2차 중도금 1,000,000,000원은 위 계약일로부터 1년내인 1994. 8. 2.까지 현금으로 각 지급하고, 잔금 2,888,000,000원은 위 계약일로부터 32개월내인 1996. 4. 2.까지 위 박순석이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의 19 및 23 등의 지상에 신안빌딩을 신축하여 그 12층의 분양대금 상당(평당 670만원×431평)으로 처리(대물변제)한다.

㉯ 위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는 매수인인 위 박순석이 부담한다.

㉰ 위 계약일 이후 위 박순석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을 가진다.

㉱ 원고들은 본협정계약에 따른 1차 중도금 및 2차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금액의 1.3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위 박순석의 명의로 설정등기한다.

㉲ 위 협정서는 제반여건이 완료된 뒤에 본 협정서를 바탕으로 한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그 부동산매매계약은 본 협정서의 내용을 승계한다.

③ 원고들은 위 박순석으로부터 위 계약 당일 위 계약금 2,332,000,000원을 지급받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3. 위 1차 중도금 4,000,000,000원을 지급받고서 그 날 위 박순석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에 벽돌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계약 및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금 6,332,000,000원의 약 1.3배에 달하는 금8,240,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 같은 달 5. 위 박순석 명의의 지상권설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④ 원고들은 1993. 9. 8.자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1994. 8. 2. 위 박순석으로부터 위 2차 중도금 1,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⑤ 그런데 원고들은 위 잔금에 갈음하여 위 신안빌딩 12층을 대물변제받아 피부과 의사인 원고 김정원으로 하여금 이를 병원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1995. 5. 말경에 이르러 원고 이윤주가 위 박순석에게 원고 이윤주 소유 명의의 구정빌딩의 세무조사건으로 국세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압류될 지도 모르니 위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고 빨리 등기를 넘겨가라고 간청하여 위 박순석은 이에 응하기로 하고 1995. 6. 2. 원고들에게 위 잔금의 일부로 금3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일단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같은 달 20. 원고들에게 나머지 잔금 2,58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⑥ 위 박순석은 원고들 명의로 관할세무서에 1995. 8. 24.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금2,024,917,874원, 같은 해 8. 30. 주민세 금303,293,790원, 같은 해 10. 16. 양도소득세 금2,019,000,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⑦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의 전심절차로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각 제기하였는바, 그 때는계약일인 1993. 8. 2. 계약금 2,332,000,000원, 1994. 8. 2. 1차 중도금 1,000,000,000원, 1995. 6. 20. 2차 중도금 2,888,000,000원, 1995. 8. 2. 잔금 4,00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하였던 이 사건 토지매매에 관한 검인계약서(갑제6호증의 2)를 제시하면서 원고들이 위 토지거래허가 허가후 위 매매협정서에 기하여 당초 매매협정서상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위와 같은 지급조건에 의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토지거래허가일인 위 1993. 9. 8.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5. 6. 2까지의 기간 혹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인 1994. 8. 2.부터 잔금지급일인 1985. 8. 2.까지의 기간이 각 2년 미만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국세청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자 다시 불복하여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그 때는 원고들과 위 박순석이 1993. 12. 16.자로 위 매매협정서에 기하여 당초 매매대금에 금4,000,000,000원을 추가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계약금 2,332,000,000원 및 1차 중도금 4,000,000,000원은 기지급액으로 대치하고, 1994. 8. 2. 2차 중도금 1,000,000,000원, 1995. 6. 20. 3차 중도금 2,888,000,000원, 1995. 8. 2. 잔금 4,00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을제8호증)를 제시하면서 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인 1993. 8. 3.부터 잔금지급일인 1995. 8. 2.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연불조건부 매매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바꾸었으나 역시 이유없다고 기각되었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소외 박순석과의 사이에 체결된 위 1993. 8. 2.자 위 매매협정에서는 사후 위 매매협정에 기한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될 것을 예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는 토지거래허가가 무산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기는 것에 대비한 약정으로 보이고 가사 위 매매협정에 기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위 매매협정의 내용을 승계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위 믿기 어려운 증거 외에는 그 후 위 당사자들 사이에 위 매매협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데다가 위 당사자들 사이에 위 매매협정에서 정한 내용대로 계약이 이행된 점으로 보아 위 매매협정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연불조건부 매매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위 매매협정의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한편 앞서 본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목적물의 인도시기를 기산점으로 하여 최종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할 것이고 위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인도시기는 인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날은 물론 매매계약의 내용 중 인도 또는 사용수익에 관한 특약으로 정한 인도가 가능한 날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동지: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6598 판결, 1997. 6. 13. 선고 95누1570 판결 등), 위 당사자들이 위 매매협정 후 바로 위 박순석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을 가진다고 약정한 이상 위 매매협정일인 1993. 8. 2. 이 사건 토지의 인도가 가능하였다고 보여지고, 그 매매계약에 따라 1,2차 중도금이 모두 지급된 후 앞서 본 바와 같은 매도인의 사정 등에 의하여 잔금의 지급시기를 앞당기는 등 그 잔금지급방법만에 대한 재약정이 있은 경우 이와 같은 재약정은 잔금지급방법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잔금지급시기의 단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그 부동산의 인도일로부터 최종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으로 된다고 하여 당연히 당초의 연불조건부 약정이 통상의 매매로 전환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3527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은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금지급을 받고 이 사건 토지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소정의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위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1993. 8.3.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이 위 날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뒤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