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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1. 17. 선고 2013구합55055 판결

수용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0045(2013.03.19 기각)

제목

수용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부동산 수용개시일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보다 빠르므로, 처분청이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2013구합55055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잠실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2. 13.

판결선고

2014. 0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양도소득세 가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비사업의 개요

1) 사업명 : ○○ 1-3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2009. 3. 31. ○○시 ○○구 고시 제2009-23호

나. ○○시지방토지위원회의 2011. 1. 28.자 수용재결

1) 수용개시일 : 2011. 3. 18.

2) 수용대상 토지 : 원고 소유의 ○○ ○○구 ○○동 137-9 대 208.30㎡ 및 그 지상건물, 같은 동 137-11 대 78.00㎡ 및 그 지상건물, 같은 동 137-19 대 105.

10㎡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3) 수용재결 보상금 : ○○○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9. 2.자 이의재결

이의재결 보상금 : ○○○원

라. 한편, ○○1-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한다)의 조합원들은 ○○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①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인 범위를 포함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전이라도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이 상정 가능하고 또한 그 범위를 유효하게 확정할 수 있으므로 추진위원회에 대한 설립승인은 가능하고, ② 진위원회가 이미 동의하였던 기존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새로 동의를 받지 않고 확대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들만의 동의를 얻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변경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변경승인은 유효하다는 이유 등으로 2010. 8. 9. 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법원 ○○구합○○호), 조합원들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등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12. 5. 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후(○○법원 ○○누○○호), 201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또한, 조합원들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① 2009. 2.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추진위원회의 구성시기가 명문으로 정하여지기 이전에는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어 있더라도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기 이전에는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할 수 없다는 법률해석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은 당연무효가 아니고, ② 추진위원회가기존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새로이 동의를 받지 않고 확대 구역 내의 토지등 소유자들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며, ③ 조합설립 동의서 및 그 동의율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10. 9. 9 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법원 ○○구합○○호), 이에 조합원들이 항소하였으나 2012. 6. 22.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법원 ○○누○○호), 조합원들이 상고 후 2013. 4. 4. 상고를 취하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법원 ○○두○○호).

바. 한편, 원고는 이의재결에 대하여 수용보상금증액 소송을 2011. 10. 4. 제기하여, 2012. 8. 7. ○○○원을 증액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법원 ○○구합○○호),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3. 10. 17.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 후 (서○○법원 ○○누○○호), 2013.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는 2011. 3. 25. 건물에 관하여는 2012. 2. 3.각 이 사건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전 등기일인 2012. 2. 3. 기준으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을 신고한 후, 2012. 4. 26. ○○○원, 2012. 6. 28. ○○○원을 각 납부하였다.

아.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인 2011. 3. 18.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후, 2012. 9. 7.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신고불성실가산세 ○○○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을 결정・고지(이하 그 중 가산세 부과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후, 같은 해 9. 19. 원고가 기납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환급가산금을 합계 ○○○원 (=○○○원 + ○○○원)을 환급・충당한다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통지하였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3. 19.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11,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조합원들이 ○○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원고는 위 판결들이 확정되기까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할지위에 있는지, 양도소득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수용개시일에는 양도소득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는 위임명령의 한계를 위반하였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제한할 뿐만 아니라 조세평등주위에 위반하여 무효인 명령이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 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4. 판단

가. 정당한 사유의 존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2)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이하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용개시일인 2011. 3. 19. 이전에 이미 관련사건들의 1심에서 조합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정비사업이나 수용재결에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조합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수용개시일 이전에 모두 공탁하였던 점, 원고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중앙토지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을 ○○○원으로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받았고, 2011. 10. 4. 수용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적어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할 기대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수용개시일에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수용보상금 증액 판결이 확정되면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용개시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단순히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및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1)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시행령 조항의 위임규정인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문언상으로도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차익의 기준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모법에서 명백히 예정하고 있다.

3)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공익사업법 제40조 제1항), 토지수용자와 사업시행자는 위 보상금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그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제83조), 수용재결 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 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토지수용절차에서 보상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기준일을 확정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시행령 조항이 양도차익 계산의 기준일을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 양도차익 계산의 기준일에 관한 소득세법 관련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다. 양도소득은 자산의 이전으로 인한 소득에 과세하는 것인데, 이미 수용개시로 인하여 자산의 이전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지고,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는 수용보상금 청구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며,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전까지 보상금을 공탁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시행령이 수용개시일,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것은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입법기술의 선택의 문제로 입법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시행령 조항이 원고의 재산권 등을 과잉금지 원칙에 벗어나서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