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불공제 적법함[국승]
울산지방법원-2016-구합-5598(2016.11.17)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불공제 적법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68 법인세부과처분 등 처분취소
주식회사 00철강
00세무서장
울산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구합5598
2017. 5. 10.
2017. 5. 3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는 00자원이나 aa자원으로부터 실제로 고철 등을 매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