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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 09. 20. 선고 2016구합5598 판결
보험해약 손실금을 보험모집수당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부5028(2016.07.28)

제목

보험해약 손실금을 보험모집수당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요지

보험모집자의 지위에서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보험납입금 중 해약손실금은 보험 사업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볼 수 없고, 모집수당과 해약손실금은 계약 및 지급 주체를 달리하여 모험모집수당의 대응경비로 볼 수 없는 등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사건

2016구합55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8. 9.

판결선고

2017.9.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 원고에게 한 2015. 9. 1.자 종합소득세 222,357,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DD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EEEE(이하 'EEEE'라고만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2013. 6. 30. 당초 신고 누락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보험모집수당으로 얻은 총 수입금액 401,222,290원 중 배우자 송FF 명의로 가입한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실금액 365,724,051원 중 364,559,826원(이하 '이 사건 해약손실금'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을 36,662,464원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3,016,450원을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이 사건 해약손실금은 원고의 배우자 명의 보험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로 원고의 사업소득 수입금액과는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약손실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고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22,357,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7.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보험모집수당 명목의 수입을 얻고 이 사건 해약손실금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의 실질적인 소득은 보험모집수당에서 보험해약으로 인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임에도, 이 사건 해약손실금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0. 22. 및 같은 해 11. 5. DD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DD생명보험'이라고만 한다)에게 원고의 남편 송FF 명의로 '무배당 재테크유니버셜연금보험'(이하 위 각 보험을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가입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보험의 보험 계약자는 송FF이고, 피보험자는 송FF의 자녀인 송GG이며, 보험수익자는 만기시에 는 송FF, 입원 및 상해시에는 송GG으로 되어있다.

2) 이 사건 보험은 각 매월 29,550,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이다. 원고는 1회부터 13회차까지 보험료 합계 768,300,000원을 납입한 후 2011. 10. 28. 및 2011. 11. 30. 이 사건 보험을 각 해지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보험을 위와 같이 해지함에 따라 DD생명보험으로부터 납입 보험료 768,300,000원 중 보험해약손실액 365,724,051원을 공제한 402,575,949원을 해약환급금으로 돌려받았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13회차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EEEE로부터 보험모집수당으로 419,217,898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가 EEEE로부터 보험모집수당을 지급받은 계좌는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이고, 매월 보험료 납입은 2011. 8.경까지는 원고 명의의 위 농협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다가 그 이후부터는 송FF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한편 이 사건 보험 해약환급금은 송FF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EEEE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의 모집 및 유지에 대한 대가로 위 EEEE가 지불하는 각종 수당을 수입원으로 하는 사업자인 점, ② 이 사건 보험은 질병 및 상해시 보장 목적과 만기 이후 연금 지급목적으로 설계된 보험으로서, 이 사건 보험의 가입 및 유지가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거나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보험설계사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연히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해약손실금과 유사한 형태의 손실을 보았으리라고 예상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송FF과 DD생명 사이에서 발생한 이 사건 해약손실금과 원고가 EEEE로부터 받은 보험모집수당은 그 원인이 된 계약 및 지급 주체를 달리하고 있어, 이 사건 해약손실금을 이와 별개의 원인으로 취득하게 된 위 보험모집수당의 대응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약손실금은 원고가 EEEE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당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약손실금은 위 보험모집수당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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