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죄가 확정되었다면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국승]
조심-2016-중-2280(2016.12.28)
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죄가 확정되었다면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
형사재판에서 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받음이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2017구합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AAAA 주식회사
BB세무서장
2017. 10. 12.
2017. 11. 9.
1. 이 사건 소 중 2006년 내지 2009년 귀속 총 1,459,696,93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내지 2014년 귀속 법인세 합계 4,513,309,510원의 부과처분 중 2006년 내지 2009년 귀속 법인세 합계 2,205,927,600원의 부과처분, 2006년 내지 2014년 귀속 총 3,173,716,01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2006년 내지 2009년 귀속 총 1,459,696,93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6. 7. 설립되어 시내・시외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CC지방국세청장은 2015. 9.경부터 2015. 11.경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조사대상기간인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11,369,430,66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현금매출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현금매출 누락분을 익금산입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06년 내지 2014년 귀속 법인세 등 합계 4,513,309,510원을 경정・고지하고, CC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날 원고의 현금매출 누락분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2006년 내지 2014년 귀속 합계 3,173,716,01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중 2006년 내지 2009년 귀속 법인세 합계 2,205,927,6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16. 2. 25. 이의신청을 거쳐 2016. 6.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6. 2. 26. CC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06년 내지 2009년 귀속 총 1,459,696,93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2. 27. 위 심사청구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원고의 현금매출 누락행위는 단순 누락행위에 불과하고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행위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소득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처분 부분은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현금매출 누락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제척기간 내의 처분으로서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처분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적격 유무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처분청인 CC지방국세청장을 피고로 삼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소득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고, 전심절차의 준수 여부는 피고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별도로 원고에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경정을 촉구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전심절차 준수 여부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조세행정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참조).
2)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해서만 전심절차를 거쳤고 이 사건 소득처분에 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세 납세의무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위 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법인세 부과처분과는 그 목적, 대상 및 근거법령이 다른 독립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처분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거나, 세무소송 계속 중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되거나,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소득처분에 관하여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그와 전혀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소득처분에 대해서까지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득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1호)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2010. 12. 23. 선고 2008두10522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등을 열거하고 있다.
나. 갑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대표이사 DDD는 2016. 9. 22. ○○지방법원 ○○지원 2016고합22호 사건에서 2007년부터 2014년 사이에 원고의 수익금 중 현금매출분 합계 10,950,258,700원을 소득금액에서 누락한 소득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인 BB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6. 11. 16. 위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 DDD가 이 사건 쟁점금액 중 2007년부터 2014년 사이의 현금매출분 합계 10,950,258,700원을 원고의 수익금에서 누락하는 등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사건 유죄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유죄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바, 원고의 대표이사인 DDD가 이 사건 쟁점금액 중 2007년 내지 2009년 사이의 원고의 현금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원고의 2006년 현금매출 누락행위 또한 이 사건 유죄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일 내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 중 2006년 내지 2009년 사이의 현금매출을 누락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6년 내지 2009년 귀속 총 1,459,696,93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