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공2005.1.15.(218),171]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 정한 '학원'의 의미
[2] 사교춤인 지터벅(속칭 지루박)을 교습하는 무도교습장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는,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법 제2조 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 함은, 그 시설규모, 학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지 않더라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비록 특정인마다의 교습일수가 30일 미만일지라도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반복하여 교습한 교습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면 반복교습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사교춤인 지터벅(속칭 지루박)을 교습하는 무도교습장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학원설립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는,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법 제2조 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 함은, 그 시설규모, 학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140 판결 참조),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지 않더라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비록 특정인마다의 교습일수가 30일 미만일지라도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반복하여 교습한 교습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면 반복교습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280 판결 , 1995. 11. 21. 선고 94도2166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무도교습장 시설을 갖추고, 다수인에게 30일 이상 현실적으로 반복하여 사교춤을 교습하였으며, 피고인이 교습한 사교춤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7조 [별표 2]의 제9호 소정의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해당하지 않는 지터벅(속칭 지루박) 등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시설은 학원설립법 제2조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학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도학원을 설립ㆍ운영한 이상 학원설립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에서 무도학원업을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무도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학원설립법 소정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관할 교육감이 그 수리를 거부하였다면 등록수리가 거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등록으로 무도학원을 설립ㆍ운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1심재판 이후에 관할 교육감에게 질의를 하여 무도학원은 학원설립법의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은 사실만 있을 뿐(공판기록 43면), 학원설립법 소정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관할 교육감이 그 수리를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