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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9상,1031]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으로 채무자가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면책’된다는 의미 및 면책된 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 채무자가 위 규정에 따라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경우, 회생채권자를 상대로 면책된 채무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1조 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면책된 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따라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경우에는, 면책된 회생채권의 존부나 효력이 다투어지고 그것이 채무자의 해당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회생채권자를 상대로 면책된 채무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다만 채무자의 다른 법률상 지위와 관련하여 면책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비엠비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비엠비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비엠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권오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민성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6492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1조 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20299, 20305 판결 참조). 따라서 면책된 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따라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경우에는, 그 면책된 회생채권의 존부나 효력이 다투어지고 그것이 채무자의 해당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회생채권자를 상대로 면책된 채무 그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다만 채무자의 다른 법률상 지위와 관련하여 면책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한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3. 21.과 2013. 2. 6. 리조트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보증회사’라고 한다)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하자보증서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 22.경부터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원고가 응하지 않자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였다.

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1. 26.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거쳐 2018. 5. 24.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라.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채권신고를 한 바 없고, 그 각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3. 원심은, 위 각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본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확정된 회생계획에 의하여 책임을 면한 위 채무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피고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더라도 그 하자보수보증금의 소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사이에는 기판력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받는 것이 원고 주장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4. 원심판결 이유를 위 사실관계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먼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보면, 기록상 위 면책된 회생채권의 존부나 효력이 다투어지고 그것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보증회사에 대한 법률상 지위를 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나 민사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