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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8000 판결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1996.5.15.(10),1416]

판시사항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를 정한 것에 불과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에 근거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환경보전법(1990. 8. 1. 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폐지) 제19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배출부과금은 사업자가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방지시설로부터 기준초과 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각 사업장별로 사용된 원료의 양, 제품생산량, 공정 등에 의하여 각 사업자가 실제로 배출한 오염물질 등의 양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다음 각 사업자에게 각자 배출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부과하여야 하고, 또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과 같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법령의 근거하에 행해져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를 정한 것에 불과한 소론과 같은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에 근거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는 없으며 위 규약이 관계 행정청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상고인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의 시행으로 1991. 2.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배출부과금은 사업자가 배출한 오염물질 처리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방지시설로부터 기준초과 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각 사업장별로 사용된 원료의 양, 제품생산량, 공정 등에 의하여 각 사업자가 실제로 배출한 오염물질 등의 양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다음 각 사업자에게 각자 배출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부과하여야 하고, 또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과 같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법령의 근거하에 행해져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를 정한 것에 불과한 소론과 같은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에 근거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 당원 1994. 5. 10. 선고 93누23763 판결 , 1994. 5. 13. 선고 93누18389 판결 참조), 위 규약이 관계 행정청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공단 △△△△협동소조합의 원판시 폐수처리장을 통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된 이 사건의 경우 그로 인한 배출부과금은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는 사업자인 원고들에게 그들의 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등에 따라 실제배출량을 조사한 다음 그 배출량에 따라 배출부과금 총액을 분할하여 부담시켜야 할 것이고, 또한, 위 조합에의 출자비율과 폐수배출량이 비례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이 각 사업장별로 배출한 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량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위 규약에 근거하여 위 폐수처리장에 부과될 총 배출부과금 상당을 위 조합에 출자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산정한 배출부과금을 원고들에게 각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