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입과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입과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상속세 신고 ・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타당함
2013구합505 상속세부과처분취소등
이AA
서초세무서장
2015. 3. 19.
2015. 4. 30.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 7. 15. 원고에게 한 OOOO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경정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9. 사망한 피상속인 노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양녀로서, 양자인 이CC와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원고는 2009. 4. 30. 상속세 과세가액을 946,049,738원으로 하여 2004. 2. 19. 상속분 상속세 OOOO원을 신고하고, 그 중 본인이 부담하는 O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명의 처분재산 OOOO원 등 일부 상속재산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0. 8. 24. 원고와 이CC에 대하여 상속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원고 부담액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
라. 이CC는 2010. 9. 15, 위 상속세 중 자신의 부담액 OOOO원을 납부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의 부담액 OOOO원을 체납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3. 6. 이CC 소유의 OO시 OO구 OO로 310 OO1단지아파트 60동 502호(이하 'DD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마. 이CC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당초처분 및 DD아파트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고(2012구합10918, 이하 '이 사건 당초소송'이라 한다), 피고는 소송계속 중인 2013. 4. 25. 상속세 과세가액 등을 다시 산정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 중 OOOO원을 감액 ・ 경정하였다(공과금 합계 OOOO원 및 망인의 금융채무 OOOO원을 공제금액으로 추가 인정함).
바. 서울행정법원은 위 사건에서 방인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OOOO원 중 OOOO원은 타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밝혀졌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와 이CC가 노EE 등(망인의 형제의 자녀)으로부터 상속자확인의 소를 제기당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으므로 2009. 1. 31.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한데, 다만 당해 소송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상속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2013. 6. 13. 이 사건 당초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된 후 나머지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7. 9.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당초판결'이라 한다).
사. 피고는 이 사건 당초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 가산액에서 OOOO원을 차감하고, 새로운 기산일인 2009. 2. 1.부터 납부불성실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액을 다시 산정하여 2013. 7, 15. 원고와 이CC에게 2004. 2. 19. 상속분 상속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원고의 위 기납부세액 OOOO원을 공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을 포함한 것, 이하 '이 사건 재차처분'이라 한다).
아. 이CC는 이 사건 재차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676 사건, 이하 '이 사건 재차소송'이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4. 10. 13, 이 사건 재차처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이CC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1. 25,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차판결'이라 한다).
아. 피고는 이 사건 재차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5. 1, 12. 이 사건 재차처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OOOO원)을 감액하는 감액경정을 하였고(잔액 OOOO원, 을 제7호증),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2013. 7. 15.자 OOOO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4.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2. 7. 18, 심판청구를 기각하자(2012. 10. 9. 원고에게 송달됨), 2013. 1.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한편 원고는 2015. 3. 5.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과 함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가산세의 위법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자확인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가액과 원고가 상속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에게 2014. 2. 19.을 기점으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상속재산 추정의 위법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현실적으로 돈을 지급받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부분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3) 상속재산의 범위
망인이 2003. 5.경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O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데, 망인이 사망한 후 OO은행은 위 OOOO원을 공탁하였고, 이후 이CC가 위 OOOO원을 모두 출금하여 갔다, 그러나 위 OOOO원은 망인이 이CC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OOOO원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다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4) 상속세 부과처분의 공평성
이CC는 일방적인 공탁금의 출급과 망인의 OO구 FFF아파트 103동 107호(이하 'FFF아파트'라 한다)의 처분 대금 취득 등으로 인하여 망인의 상속재산 중 OOOO원을 현실적으로 취득한 반면에, 원고가 현실적으로 취득한 것은 일부 공탁금과 생명보험금의 1/2에 해당하는 OOOO원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는 상속재산인 FFF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상속세채권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당해세인 상속세가 우선순위 1순위 임에도 불구하고 배당표에서 누락되자 여기에 배당이의를 하였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배당이의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상속세 부과처분 역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이는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당초처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으나, 위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초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이 사건 당초판결의 확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로 한다(한편,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가 2013. 7. 15. 원고에게 한 OOOO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상속세 부과처분액은 OOOO원으로,청구취지 기재 위 금액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1) 가산세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남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당초소송에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이CC와 함께 '이CC와 원고는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상속절차에서 배제되었다가 상속자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이CC와 원고가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신고 ・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노EE 등과 원고 사이의 상속자 확인소송의 판결 확정일인 2008. 7. 31.부터 상속세 신고 의무기간(6개월) 후인 2009.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당초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가 2013. 7. 15. 이 사건 당초판결의 취지대로 2009. 2. 1.부터 2013. 7. 15.까지 1,626일간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부과하여 이 사건 재차처분을 한 사실, 이CC가 다시 이 사건 재차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재차소송에서 위와 같이 다시 부과된 가산세를 다투자, 서울행정법원은 '이CC가 2010. 9. 15. 납부한 본인의 부담액 OOOO원에 관해서는 납부기한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CC의 상속세액에 대하여 2010. 9. 15. 이후부터 2013. 7. 15,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재차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재차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5. 1. 12. 이 사건 재차처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OOOO원)을 감액하는 감액경정을 한 사실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의 위법은 이 사건 당초판결과 이 사건 재차판결을 통하여 이미 모두 제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당초판결에서 이미 확정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상속자확인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난 2009. 4. 30.이 되어서야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적법하다).
2) 상속재산 추정의 위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으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참조). 나아가 상속재산의 처분대가가 저13자에게 입금, 교부되거나 출연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룰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을 하면서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중 372,171,272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에 산입하였는데, 이 사건 당초소송에서 이CC와 원고는 위 금액 중 "① 이GG에 대한 대여금 OOOO원, ② 박HH, 이II, 공JJ에게 지급된 합계 OOOO원, ③ 생활비 지출액 OOOO원, ④ OO시 OO구 OO동 182-5, 182-11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KK동 부동산'이라 한다)의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액 OOOO원, ⑤ KK동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⑥ FFF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합계 OOOO원, ⑦ FFF아파트 수리비 OOOO원, ⑧ FFF아파트 가구 및 가전제품 구입비 OOOO원, ⑨ 한LL, 김MM에 대한 차용금 변제액 OOOO원, ⑩ FFF아파트 매수자금 중 일부 OOOO원, ⑪ FFF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액 합계 OOOO원은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서울행정법원은 이CC와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위 '① 이GG에 대한 대여금 OOOO원' 부분은 이GG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이 명백하므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되, 나머지 원고와 이CC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취지로 배척하는 취지의 이 사건 당초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확정된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재차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재차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차소송에서 이CC는 'FFF아파트의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OOOO원은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다시 주장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로 이 사건 재차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확정된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이 사건 처분(감액경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원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금원을 별도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위와 같이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된 자산의 다른 용도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속재산의 범위
원고는, 2003. 5.경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OOOO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은 망인이 이CC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고, 이를 바탕으로 과세처분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CC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 31179(본소), 2010가합31186(반소)] 망인이 2003. 5.경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OOOO원씩 2회에 걸쳐 OOOO원을 입금한 사실, 국민은행이 그 원리금 OOOO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이CC가 2014. 12. 7.경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등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상속재산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망인이 이CC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된 점, 원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2015. 3. 13. 위 판결과 같은 취지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망인이 이CC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이CC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속세 부과처분의 공평성
원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CC가 이 사건 공탁금을 일방적으로 수령하였고, 상속재산인 FFF아파트의 처분대금의 1/2을 임의로 수령하여, 상속을 통하여 OOOO원을 현실적으로 취득한 반면에, 원고가 상속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취득한 것은 OOOO원에 불과하고, 또한 피고는 FFF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배당이의를 철회하였으므로, 상속세 부과처분 역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가 이 부분 주장을 통하여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어떠한 점이 위법한지, 즉 이러한 사정을 통해서 어째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밝히고 있지 않으나, 이를 선해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이 공평하게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공탁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망인이 이CC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는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공탁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면 적법한 것이고(그 범위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에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속개시 후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의 처분대금 중에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의 강제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상속세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