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1665(2016.09.23)
제목
상속재산가액에 추정상속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요지
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사용한 2억 원은 망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종국판결의 선고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할 수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사건
2017두91상속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A세무서장
원심판결
2018. 1. 25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원고는, ① 망인 명의의 AA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공동상속인 BBB가 출금하여 사용한 2억 원은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② 위 BBB는 원고에 비하여 훨씬 다액의 상속재산을 취득하였으며, ③ 상속재산인 CCCC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교부청구를 게을리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공평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관련 소송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억 원은 망인이 BBB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 기준으로 산정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일부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원칙,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종국판결의 선고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변론종결 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