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8. 05. 19. 선고 2008두5131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

요지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jq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4680 (2008.02.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3.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7,912,05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3,776,37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5,404,50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38,059,58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38,799,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16, 17째줄의 "원고"를 "박○○"로, 제6쪽 2째줄의 "2002.5.20."을 "2002.5.21."로, 제6쪽 19째줄의 "원고 남편인 최○○"을 "홍○○의 남편인 최○○"로 제7쪽 9째줄의 "2006.6.25."을 "2006.5.25."로, 제11쪽 12째줄의 "원고"를 "원고의 대표이사인 홍○○"으로 제11쪽 13째줄의 "원고의 남편"을 "홍○○의 남편"으로, 제11쪽 14째줄의 "원고의 동생"을 "홍○○의 동생"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7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7,912,05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3,776,37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5,404,50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38,059,58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38,799,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2. 설립되어 금지금(金地金 : 이 사건에서는 '금괴 ·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일컫는다) 도매업을 영위해 온 법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① 주식회사 ○○처스(이하 '○○처스'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1기에 공급가액 합계 5,789,423,000원, 2002년 제2기에 공급가액 합계 5,167,831,000원 상당의 금지금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43매(2002년 제1기 26매, 2002년 제2기 17매)를 교부받았고, ② 주식회사 ○○실업(이하 '○○실업'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제2기에 공급가액 1,763,599,700원 상당의 금지금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았으며 (아래에서는 위 46매를 통틀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한편, 2002 사업연도와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 3. 2. 원고에 대하여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7,912,05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3,776,37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5,404,500원, 2002년 법인세 238,059,580원, 2003년 법인세 38,799,19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5. 6. 1.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5. 10.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름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2호증, 갑 4호증의 1, 3, 갑 5내지 16호증의 각 1, 갑 17호증의 1, 3, 갑 18 내지 23호증의 각 1, 갑 24호증의 1, 3, 5, 갑 25호증의 1, 3, 갑 26호증의 1, 4, 7, 갑 27호증의 1, 4, 6, 9, 갑 28호증의 1, 3, 7, 갑 29호증의 1, 4, 9, 11, 갑 30호증의 1, 7, 갑 31호증의 2,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퓨처스, ○○실업은 실제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처스는 2000. 11. 24. ○○시 ○○구 ○○동 ○○번지에서 정수기 판매업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그 후 사업장 소재지를 2001. 7. 14. ○○시 ○○구 ○○0가 ○○번지 으로 2001. 10. 29. ○○시 ○○구 ○○동 ○○번지로, 2001. 12. 4. ○○시 ○○구 ○○3가 ○○번지로 이전하였으며, 2001년 제1기 까지는 매출이 전혀 없다가 2001년 제2기에 매출액 302억 5,154만 원, 매입액 302억 1,709만 7,000원을, 2002년 제1기에 매출액 630억 7,471만 1,000원, 매입액 630억 574만 원을, 2002년 제2기에 매출액 303억 2,980만 1,000원, 매입액 302억 9,876만 원을 각각 신고하였다.

(2) ○○세무서장은 2002. 9. 30. ○○처스가 2001. 7. 1.부터 2001. 12. 31.까지 기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주식회사 ○○ 외 7개 업체에 총 259매의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251,540,000원)를 발행 · 교부하였고, 주식회사 ○○쥬얼리 (이하 '○○쥬얼리'라 한다)외 1개 업체로부터 실제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181매(공급가액 30,216,847,000원)를 교부받았다고 ○○경찰서에게 고발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였다.

(3) ○○처스 대표이사 박○○는 2002. 6. 26. ○○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에게 2001. 7. 경 "귀금속을 사고팝니다."란 가로수 광고를 보고 ○○쥬얼리의 대표이사 김○○를 처음 만나 금지금 거래를 시작하였고, 금지금 운송은 김○○가 직접 원고에게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원고가 가져오는 식으로 이루어졌고, 대금 결제는 ○○처스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하여 ○○쥬얼리의 여직원인 미스 리(신원은 잘 모름)가 보관(통장 비밀번호와 아이디도 보관)하면서 ○○처스의 매출대금이 거래처로부터 위 통장으로 입금되면 미스 리가 확인한 후 돈 당 50원의 마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쥬얼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해 가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4) ○○쥬얼리의 2001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쥬얼리는 2001년도에 금지금의 매입은 없이 공급가액 33,191,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

(5) ○○세무서장은 2004. 5. 4. ○○처스가 2002년 제1기와 제2기에 실제 거래 없이 원고와 주식회사 ○○, ○○골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골드, 주식회사 ○○에 총 296매(공급가액 93,398,694,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해주고,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이하 '○○인터내셔날'이라 한다),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총 169매(공급가액 93,300,01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경찰서에게 고발하였으며, 위 매출세금계산서 중에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

(6) ○○세무서장의 위 2004. 5. 4. 자 고발에 대해 수사한 결과, ○○지방 경찰청은 2005. 10. 6. ○○인터내셔날 대표이사인 오○○과 ○○상사 대표이사인 김○○이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였고, 그 후 오○○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오○○은 노숙자로 ○○인터내셔날을 실제로 설립하여 운영한 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6. 6. 20. 오○○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7) ○○처스의 자본금은 5,000만 원이고, 총 자산은 2001년도 6,400만 원, 2002년도 5,700만 원이었으며, 박○○의 소득은 근로소득(○○처스로부터 2001년 900만 원, 2002년 2,750만 원) 이외 국세청 전산자료상 확인되는 소득이나 보유재산은 없다.

(8) ○○처스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처스가 교부한 43매에 대한 대금을 ○○은행 ○○○-○○○○○○-○○-○○○ 계좌와 ○○은행 ○○○○○○-○○-○○○○○○ 계좌로 인터넷뱅킹 또는 타행환입금(타행환으로 입금할 때 모두 현금으로 입금함) 방식으로 입금 받았고, 그 후 곧 바로{약 3분 내지 10분 내외의 시간(2002. 5. 20. 인터넷뱅킹으로 입금 받은 186,472,000원은 약 50분 후)}한 돈 당 약 49원 또는 53원의 마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인터내셔날로 송금하였다.

(9) ○○인터내셔날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금지금을 매입하여 과세로 전환하거나 매입자료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업체(과세로 전환된 금지금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6%)로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도주하였다.(대표이사인 오○○은 노숙자로 명목상의 대표이사일 뿐이고 실제로 ○○인터내셔날을 운영한 자를 확인할 수 없음).

(10) 국내 주요 금지금 도매업체는 매일 인터넷이나 자동응답전화로 금지금 시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왔는데, 금지금 시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 중 하나인 주식회사 ○○이 게시한 2002. 1. 2.부터 2002. 7. 31. 까지의 금지금 도매시세와 원고가 ○○처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비교해 보면, 그 당시 도매시세와 공급가액이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고, 위 도매시세보다 돈 당 적게는 3,899원에서 많게는 4,899원이나 낮은 가격이다.

(11) 원고 대표이사 홍○○은 원고를 설립하기 전에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개업일 1995. 7. 15. 폐업일 2001. 12. 31.)의 대표이사였고, 주식회사 ○○는 사업장 소재지를 ○○시 ○○구 ○○동 ○○번지에 두고 금지금 도매업 등을 하였으며 원고 남편인 최○○ 또한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1999. 9. 22. 개업)의 대표이사로 ○○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에서 금지금 도매업 등을 하고 있다. 피고는 ○○와 최○○이 금지금을 가공매입하거나 무자료로 매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처스가 ○○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12) 홍○○의 동생인 홍○○은 '○○금은' 등 금지금업과 관련된 수 많은 법인들을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위 법인들을 이른바 폭탄업체나 도관업체로 이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하면서 가공의 금지금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2007. 1. 12.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에 벌금 600억 원을 선고받았고(2006고합1142호), 홍○○ 또한 검찰에서 내사(2006내사370호)중에 있는데 2006. 6. 25. 출국한 후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고 있다.

(13) 홍○○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사받을 당시 ○○처스 대표이사 박○○는 광고지를 통해 알게 되었고, 거래 당시 원고의 사무실에 온 ○○처스 사장의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증상의 동일인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처스 사업장에 가 본 적이 없다.

(14)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실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3매)에 의하면, ○○실업은 원고에게 2003. 9. 4.에 678,660,000원, 2003. 9. 5.에 608,933,200원, 2003. 9. 8. 에 476,000,000원 상당의 금지금을 각 매출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위 금지금이 주식회사 ○○코리아에 의해 주식회사 ○○실업에서 곧 바로 원고로 운송되었고, 주식회사 ○○코리아는 실제로 운송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주식회사 ○○지엔에스, 주식회사 ○○골드, 주식회사 ○○무역, ○○실업의 운송의뢰에 의해 위 업체들을 거쳐 배송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한 후 운송료만 수령하였다.

(15) 주식회사 ○○무역은 원고 대표이사 홍○○의 동생인 홍○○이 관여하고 있는 이른바 폭탄업체이고, 주식회사 ○○코리아가 작성한 금지금 운송용역 서류에 의하면, 주식회사 ○○실업에서 이 사건 금지금이 최초의 운송의뢰자에게 운송된 시간보다 최종 인수자인 원고에게 인도된 시간이 더 빠른 것으로 되어 있다.

(16) 한편, 이 사건 거래 당시에는 '영세율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국고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탈세수법(2003. 7. 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에 의하여 '면세금 제도'가 시행된 후에는 '면세금 제도'의 악용을 위해 동일한 형태로 이용되어 왔다. 아래에서는 '폭탄영업'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왔다.

① 외관상 금지금은 '외국업체 → 수입업체 → 1차(도매)업체 → 2차업체(생략 가능) → 폭탄업체 → 쿠션업체(도관업체) → 바닥도매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에서부터 수입업체에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위 유통업체들 중 폭탄업체에서부터 바닥도매업체까지는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이고, 실제로는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② 폭탄업체는 그 이전 단계에서 영세율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매입하여 쿠션업체에게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가 쿠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뒤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바,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위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에게 각 거래단계에서의 마진(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매출 공급대가에서 매입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이른바 백 마진(back 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고, 또한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업체에게도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된다) 형태로 분배된다.

③ 폭탄영업은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을 유통시키는 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 대부분 동일한 전주(錢主 : 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결제대금을 준비하는 자를 일컫는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및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 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설령 각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 등의 특징을 가진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4호증의 2, 4, 5, 갑 5호증의 2, 3, 갑 6내지 9호증의 각 2, 3, 갑 10호증의 2 내지 4, 갑 11, 12호증의 각 2, 3, 갑 13호증의 2 내지 4, 갑 14호증의 2, 3, 갑 15호증의 2 내지 4, 갑 16호증의 2, 3, 갑 17호증의 2, 4, 5, 내지 7, 갑 18내지 21호증의 각 2 내지 4, 갑 22, 23호증의 각 2, 3, 갑 24호증의 2, 4, 6, 7, 갑 25호증의 2 내지 5, 갑 26호증의 2, 3, 5, 6, 8 내지 10, 갑 27호증의 2, 3, 5, 7, 8, 10, 11, 갑 28호증의 2, 5, 6, 8, 9, 갑 29호증의 2, 3, 5, 내지 8, 10, 12, 13 내지 15, 갑 30호증의 2 내지 6, 8 내지 10, 갑 31호증의 1, 3, 4, 을 6호증의 1 내지 46, 을 7, 8호증, 을 9호증의 1, 2, 을 10, 11호증의 각 1 내지 4, 을 13호증의 4, 을 15내지 19호증, 을 20호증의 1 내지 3, 을 21, 22호증, 을 2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추단할 수 있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할 당시 폭탄영업은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금지금 도매업체인 ○○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과 같은 형태로 ○○처스와 거래를 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의 남편도 ○○처스와 금지금 거래를 한 ○○의 대표이사이며, 원고의 동생인 홍○○도 금지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포탈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폭탄영업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금지금은 폭탄업체인 ○○인터내셔날을 통해 영세율로 유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되었고,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원고에게 오기까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도매업체들을 거쳐 유통된 점

③ 이 사건 금지금의 유통과정에는 폭탄영업에서의 전형적인 폭탄업체와 동일한 형태를 보인 업체들(○○인터내셔날, ○○무역 주식회사 등)이 반드시 관여한 점

④ 이 사건 매입계산서 46매 중 43매를 교부한 ○○처스는 거래 당시의 도매시세보다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금지금을 매출하였고, 그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⑤ ○○처스는 정수기판매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2001년 제1기까지는 전혀 매출이 없던 회사인데, 2001년 제2기에 매출액과 매입액이 각 302억 상당에 이르고 2002년 제1기에는 매출액과 매입액이 제1기 보다 각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는 ○○처스의 자본금, 자산규모, ○○처스 대표이사의 자산보유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원고 대표이사인 홍○○은 ○○처스를 광고지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처스의 신용상태나 사무실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은 대규모 거래를 하였다 하나 이 또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⑥ ○○인터내셔날은 ○○처스를 거치지 않고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금지금을 공급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스를 경유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금지금을 공급하였는데, 그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⑦ ○○인터내셔날의 대표이사인 오○○은 노숙자로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보이고, ○○인터내셔날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사람을 현재로서는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점

⑧ 원고가 ○○실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 또한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무역이 관여된 상태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유통구조로 유통되었으며, 실제로 ○○금은 주식회사 ○○실업에서 원고에게로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코리아를 통해 운송되었는데도 서류상으로는 주식회사 ○○실업에서 주식회사 ○○지엔에스, 주식회사 ○○골드와 주식회사 ○○무역, ○○실업, 원고에게로 순차로 운송된 것으로 작성되었으나, 위와 같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운송시간에 비추어 위와 같은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에서 있어서 폭탄업체는 이른바 자료상으로서 이들과 그 전후업체와 사이의 거래는 오로지 영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전환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는 명목상의 거래일뿐이고, 그 이후 원고에 이르기까지의 거래에 관여한 과세도매상(도관업체)들인 ○○처스와 ○○실업은 단지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매입처에 송금하여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이러한 개입의 대가로 장차 포탈할 부가가치세액의 일정부분을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이라는 형태로 취득하는 사업자들로서, 이들과 원고 사이에서 이 사건 금지금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그에 상응한 금지금이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며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들 사업자들을 통하여 이 사건 금지금을 거래하였다는 것은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일 뿐이며, 원고도 그 거래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