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공2002.3.1.(149),492]
[1] 선출원의 상표가 등록된 후 무효가 된 경우, 선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선출원의 인용상표가 후출원에 대한 거절사정불복심판의 심결시에 무효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무효로 확정된 경우, 인용상표의 등록은 심결시에 없었던 것이 되는지 여부(적극)
[1] 선출원의 상표가 등록된 후 그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과 그로부터 발생한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선출원이 처음부터 등록에 이르지 못하고 소멸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출원 상표로서의 선원의 지위는 소급적으로 상실된다
[2] 선출원의 인용상표가 후출원에 대한 거절사정불복심판의 심결시에 무효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무효로 확정되면 그 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결국 인용상표의 등록은 후출원에 대한 거절사정불복심판의 심결시에 없었던 것이 된다.
[1] 상표법 제8조 제1항 , 제3항 , 제71조 제3항 [2] 상표법 제8조 제1항 , 제3항 , 제71조 제3항
클라우드 레이벌 코포레이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김재훈)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
선출원의 상표가 등록된 후 그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과 그로부터 발생한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선출원이 처음부터 등록에 이르지 못하고 소멸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출원 상표로서의 선원의 지위는 소급적으로 상실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재후5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보다 선출원된 인용상표가 그 후 등록에 이르렀다가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인용상표의 선원의 지위는 소급적으로 상실되었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적법하게 등록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것으로서,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심결의 위법 판단 기준시는 심결시가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심결 당시에는 인용상표가 무효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심결 후의 사정은 참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인용상표가 후출원에 대한 거절사정불복심판의 심결시에 무효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무효로 확정되면 그 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결국 인용상표의 등록은 심결시에 없었던 것이 된다 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결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