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공1992.8.1.(925),2125]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의 추정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개설 당시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나.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그 도로개설 당시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 1 외 1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중영
시흥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로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는바,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그 도로개설 당시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91.6.28. 선고 89다카12176 판결 ; 1991.7.12. 선고 91다6139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40.9.1.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면서 원곡 - 양천간 399번 지방도의 부지에 편입되어 그때부터 관리청인 경기도가 점유관리하면서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오다가 1981.3.14. 부여 - 의정부간 국도로 승격되어 국가가 경기도의 점유를 승계하고 1986.5.경 도로포장까지 하여 점유관리해왔으며, 1989.1.1.에 피고시가 설치되면서 위 도로의 관리청이 피고시로 변경되어 그때부터피고시가 점유관리해 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경기도 이래 피고에 이르기까지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그 점유개시일인 1940. 9.1.부터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