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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7. 선고 2017두59666 판결

(심리불속행)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37194 (2017.08.18)

제목

(심리불속행)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토지유자별로 신탁회사에 매매하고, 그 대가는 신탁회사가 건축주로 하여 건축한 신축건물을 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축건물을 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사건

2017두5933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외 10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2017. 8. 18.

판결선고

2017. 12.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