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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 02. 06. 선고 2012구합1060 판결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는 의미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감심0199 (2011.11.24)

제목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는 의미임

요지

원고는 배당금을 지급받았던 사실이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실제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현실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정은 원고의 위 과점주주 지위 해당여부 등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사건

2012구합106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 23.

판결선고

2013. 2.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사업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1.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원, 퇴직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그 청구원인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1. 3. 16. 부도처리되었다.

나. 2010년 기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비율 및 출자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표 생략)

다. 이 사건 회사는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사업소득세 000원, 근로소득세 000원, 퇴직소득세 0000원 합계 0000원을 체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2010.6.30.부터 2010.12.31.까지)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3. 17.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체납세액을 원고의 과점주주비율인 1.67%로 안분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사업소득세 000원, 근로소득세 000원, 퇴직소득세 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등 000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자 2011. 4. 22. 위 환급세액을 2011. 3. 31.자로 이 사건 체납세액에 충당한 후,2011. 4. 25. 원고에 대하여 위 2011. 3. 17.자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 일부를 경정・고지하였는바, 기존에 부과된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는 000원으로 감액경정 고지하는 한 편으로 사업소득세 000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각 000원과 000원으로 증액경정 고지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2011. 3. 17.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000원으로 감액경정되어 잔존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과 경정없이유지된 0000원의 사업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및 2011. 4. 25.자 부과처분 중 증액경정과 관련된 000원의 근로소득세와 000원의 퇴직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6. 15.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법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 제한적이고 보충적으로만 인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회사가 2012. 7. 9. 피고에게 2009년 귀속 법인세를 납부한 점,대전광역시가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체납세금 중 상당액을 회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이 사건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인 것은 사실이나,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 로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소유지분에 대해서도 그 권리를 행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 되면 족하고(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 후 주된 납세의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도 그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07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① 이 사건 회사가 2011. 3. 16. 부도처리 된 사실은 앞 서 본바와 같고, 갑 제10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②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회합1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2012. 5. 4. 위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함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현재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③ 이 사건 회사의 부도 당시 재산으로는 OOO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된 대전 유성구 OOO동 0000 소재 BBOOO아파트 및 대전 서구 둔산동 BBOO 000호 등이 있었 는데,위 BBOOOO아파트의 분양대금은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대출금 (우선수익권 : 000원)과 상계처리 되고 있고, 위 BB키즈몰에는 그 가액을 초과하는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④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체납처분은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2. 9.경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고, 원고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⑤ 대전광역시는 OOOO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100702호로 위 BBOOO아아파트에 대한 000원 상당의 취득세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대전지방법원은 2012. 5. 25. OOO신탁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OOOO아파트 35세대에 대한 일체의 분양수익금 중 000원을 우선수익권에 우선 하여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에게 지급하여 취득세에 충당한다"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가 OOO신탁 주식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신탁계약상의 권리는 그에 관한 우선수익권자나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어떤 적극적인 재산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전광역시 등이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체납세액 중 일부를 회수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과점주주 중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그 책임 범위를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 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3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규정의 의미는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이고,반드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특정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기서 과점주주가 자신의 소유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는 것도, 그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1.67%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서 소유지분의 합계가 52.38%에 달하는 위 [표]의 주주들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호, 제5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5. 4. 1. 000원, 2006. 4. 5. 000원, 2007. 4. 5. 000, 2010. 4. 9. 000원 합계 000원의 주식 배당금을 지급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과점주주'로서 자신의 소유지분인 위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67%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실제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현실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원고의 위 과점주주 지위 해당여부 등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정DD 등과 더불어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