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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8. 선고 85후114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7.11.1.(811),1569]

판시사항

가. 의장의 유사성 판단기준

나. 신규성이 없는 공지공용 부분까지 포함하여 의장등록이 된 경우 공지공용부분의 의장권 존부

판결요지

가. 의장의 유사성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한다.

나. 의장권은 신규성이 있는 의장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의장등록이 되고 이에 따라 그 공지공용부분이 등록의장의 명세서와 도면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신규성 없는 공지공용부분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대동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강일우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부운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창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갑 제6호증의 실물견본(심판청구인이 제작하는 제품의 실물로서 을 제2호증의 실물견본과 같다)을 확대경 없이 육안의 시각을 통하여 의장적으로 관찰해 보면, 일반수요자에게는 (가)호 도면에 표현된 바와 같이 그 상협하광체의 상협부표면 또는 상연부에 요철굴곡면이 없는 것으로 감득된다고 보는 것이 통례적인 경험법칙상 타당하다는 판단아래 갑 제6호증의 실물견본의 형상모양이 (가)호 도면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가)호 의장의 도면 및 그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갑 제6호증의 실물견본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청구의 심판대상을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의장의 유사성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등록의장은 1982.12.16 출원하여 1983.9.30자로 등록된 대다리의 형상모양의 결합을 의장고안의 요지로 한 것으로서, 의장고안의 요지를 감안한 도면 및 설명서에 표시한 바와 같은 대다리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의장등록청구의 범위로 하고 있고, 그 형상 및 모양은 상부가 약간 좌측외향으로 만곡된 상헙화광체의 중앙부 우측에 동일두께의 횡돌부가 형성되고, 횡돌부상면 상협부 중간내측부와 이에 대칭되는 상협부 좌측 사이에 굵은실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연속 재봉한 실선을 생성케 한 형상 및 모양과 재봉선의 상협부 우측면과 상면부에 요철굴곡면이 일정간격으로 표현되어 있는 형상 및 모양의 결합으로 되어 있으며, 한편 심판청구인의 제품 실물에 의거하여 작성된 (가)호 의장은 상부가 약간 좌측외향으로 만곡된 상협하광체의 중앙부 우측에 동일두께의 횡돌부가 형성되고 그 횡돌부 상면과 상협부 경계선을 따라 이와 대칭되는 상협하광체의 좌측 사이에 굵은 실로 재봉한 실선의 형상이 일정한 간격으로 연속 표현된 의장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본건 등록의장의 지배적인 특징은 굵은 실로서 연속 재봉한 실선 및 요철굴곡면에 있다고 할 것이고, (가)호 의장 역시 그 지배적인 특징은 위에서 본 재봉선에 있다고 할 것인바, 본건 의장에는 재봉선 이외에 요철굴곡면이 표현되어 있고 또한 (가)호 의장과는 재봉선의 위치에 있어 미세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양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본건 의장과 (가)호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양의장은 재봉선의 위치가 다르고 요철굴곡면이 있고 없는 점에 차이가 있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의장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의장권은 신규성 있는 의장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의장등록이 되고 이에 따라 그 공지공용 부분이 등록의장의 명세서와 도면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신규성 없는 공지공용 부분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 인바( 당원 1974.5.14. 선고 72후3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의장 및 (가)호 의장 중 재봉선 및 요철국면을 제외한 대다리 몸체 부분은 1973년경부터 국내에서 이미 공지된 의장이며, 나아가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위의 재봉선 부분도 본건 의장의 출원전인 1980년경부터 이미 국내에서 공지된 의장임이 뚜렷하므로(갑 제3, 8, 10, 13호증 참조) 결국 (가)호 의장은 공지에 속하는 대다리 몸체에다 역시 공지에 속하는 재봉선을 결합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본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의장과 (가)호 의장을 유사성이 없는 별이의 의장이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의장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음을 면치 못하겠으나 (가)호 의장이 본건 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결국 정당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