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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노902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들이 제작한 헤어밴드( 이하 ‘ 이 사건 헤어밴드 ’라고 한다) 는 피해자의 등록 디자인( 디자인 등록번호 S, 이하 ‘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이라고 한다) 과 유사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들에게 디자인 보호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피고인들( 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0,000,000원 )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이 사건 헤어밴드의 유사 여부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 감을 느끼게 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 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 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 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에서 제외시킬 대상이 아닌 이상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써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 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후2209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2)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이 사건 헤어밴드의 디자인은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이 동일하고, 양자의 형상 및 모양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서로 혼동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