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규정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조심2010서2337 (2011.02.08)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규정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재개발사업 등으로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과 후로 나누어 이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시행령 조항은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음
2011구단113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AA
서대문세무서장
2011. 12. 20.
2012. 2. 7.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17,81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31. 서울 서대문구 OO동 00-00(구유지임,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하고, 그 중 원고 점유면적 157.30㎡ 부분을 '이 사건 점유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이 사건 토지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사건 점유토 지에 대한 점유연고권 포함)을 OO제0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제공하고, 조합으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축된 DDDDDD 건물(지하 6층, 지상 13층의 주상복합건물) 중 상가 24개(DDDDDD내 지하 00층 0000호 등 상가 24개)를 분양받았다.
나. 원고는 2007. 10. 16. 위 분양받은 상가 중 7개(이하 '이 사건 7개 상가'라 한다) 를 662,000,000원에 양도하고, 2007.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평가액 및 이 사건 점유토지의 평가액 406,487,451원을 취득가액으로, 추가분담금 107,583,341 원(개발비,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차익(40,545,867원) 을 산정한 다음, 양도소득세 4,654,122원을 예정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0. 4. 7. 원고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3,918,505원(이 사건 무허 가건물의 가액 16,500,000원 중 이 사건 7개 상가 해당액)으로, 추가분담금 107,583,341원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양도차익(515,741,731원)을 산정한 다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17,815,000원을 증액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①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내지 제5항과 제7항은 모법인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이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위임의 범위를 벗어 났거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및 평등권에 반하여 무효이다.
②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구유지인 이 사건 점유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었고, 원고는 조합에 이 사건 무허가건물과 이 사건 점유토지에 대한 점유연고권을 함께 제공하였으며, 위 점유연고권의 가액은 결국 이 사건 점유토지의 가액이므로, 이 사건 점유토지의 가액 중 청산으로 확정된 553,432,000원이 이 사건 7개 상가의 취득가액에 포함 되어야 한다.
③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평가액도 이 사건 7개 상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원고는 2000. 1. 31. 오EE으로부터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상속받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16,500,000원으로 계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2)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 일대의 무허가건물 소유주 83명은 2002. 4. 22. 조합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 및 이 사건 점유토지에 대한 점유연고권을 조합에 제공하였다.
(3) 그 후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토지 일대 위에 DDDDDD 건물이 건축되었고, 원고는 그 중 상가 24개를 분양받았으며, 이 사건 7개 상가에 대한 추가 분담금으로 107,583,341원을 납부하였다.
(4) 조합은 2004. 6. 30. 구유지인 이 사건 토지 일대를 매수하였고, 그 중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점유토지는 157.30㎡이다.
(5) 원고가 조합원으로 있는 조합 정관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가) 무허가건물의 국 ・ 공유지는 이를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가 우선 매입하고, 나머지는 조합이 매수한다.
(나) 점유연고권이 인정되어 당해 점유자에게 불하되거나 불하예정인 국・공유지 면적에 해당하는 가격은 권리가액에 포함한다.
(다) 점유면적에 따른 종전의 토지평가금액은 인정하고, 매수대상 면적인 2,920.9㎡는 점유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 명의로 일괄 매수하며, 그 매수금액은 조합의 부담으로 하고, 위 2,920.9㎡ 토지를 조합 명의로 일괄 매수하더라도 각 조합원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따른 종전의 토지 명가금액은 인정하기로 한다.
(라) 조합원들의 권리금액은 점유면적에 대한 형가금액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평가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6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위 ① 주장(양도차익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무효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1, 2항은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 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 존건물과 그 부수 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던 당시(이에 관한 규정은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서 신설되었다)에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 하는 것은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관한 권리가 변형된 것에 불과하고 그와 별개의 주택과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8973 판결 등 참조),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위와 같이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구 소득세법(2006.12.30.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l항,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가액에 서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포함한다)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4503 판결 등 참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와 같이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나 후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에 관하여 그 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점 등 비추어 볼 때, 재개발사업 등으로 기존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과 후로 나누어 이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위 시행령 규정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이를 가지고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② 주장(이 사건 점유토지 가액의 취득가액 포함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과 이 사건 점유토지에 대한 점유연고권을 조합에 제공하고, 이 사건 점유토지의 가액만큼 권리가액으로 인정되어 정비사업 시행 후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건축된 상가 24개를 분양받았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점유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는 조합이 매수하였고, 그 매수대금도 조합이 부담한 점, ② 원고는 조합에 이 사건 7개 상가에 대한 추가분담금으로 107,583,341원을 납부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점유토지의 취득비용을 현실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③ 원고가 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음에 있어 이 사건 점유토지의 가액만큼 권리가액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조합과의 관계에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익 등의 분배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조합으로부터 인정받은 권리가액이 곧바로 이 사건 7개 상가의 취득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점유토지의 가액 중 얼부를 이 사건 7개 상가의 취득가액으로 포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③ 주장(무허가 건물의 평가액)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차익을 합산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므로(이 사건 점유토지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고려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7개 상가의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취득가액 을 바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그 결과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과 후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