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이상 증여로 추정하는 것임[국승]
서울행정법원2010구합8331 (2010.09.16)
조심2009서2970 (2009.11.20)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이상 증여로 추정하는 것임
주식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이상 증여로 추정하는 것임
2010누347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정○○
○○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0.9.16. 선고 2010구합8331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59,621,60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추가판단
"원고는, 원고와 정AA 사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에서 정한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인 75,075,000원과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차액에 상당 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에서 정한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그 시가와 대가 사이의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본다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정AA에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주식 매매대금 등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식으로 인한 증여가액을 시가와 위 매매대금 사이의 차액
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