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채무인지 여부[국승]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2778 (2010.06.04)
조심2008서1683 (2008.12.30)
실제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채무인지 여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차용금 채무 존재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수 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사망 전 부동산을 증여할 만 큼 재력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상속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08. 2. 4. 별지 상속세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 등에 대하여 한 각 상속세 부과처분 및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08. 2.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28,798,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은 당심에서 추가로 갑 제12 내 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제출하고 있는바, 갑 제12 내지 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AA 명의로 운영된 ◇◇상사라는 개인 기업이 상당액의 건설장비 판매수수료 수입을 올렸다는 점, 그 입출금 내역 및 수표발행내역 등과 망 김BB이 수기로 작성하였다는 갑 제8호증의 기재 내용 등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점은 인정되지 만, 단지 위와 같이 ◇◇상사의 수입이 있었고, 그 인출내역이 수기로 작성한 장부(더구나 이것이 김BB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의 기재와 일응 일치한다는 점만 가지고 위 회사로부터 인출된 자금이 모두 김BB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김BB의 재산형성 경위나 재력과 아울러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이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김BB이 금전 차용 목적으로 위 회사의 돈을 가져갔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이상, 위 증거들만으로는 망 김BB이 원고 김AA에게 1,405,94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들 등이 이 사건 외에 추가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받은 경위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위 각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아도 원고들의 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