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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8.21. 선고 2015구합51743 판결

전기사업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5구합51743 전기사업 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론종결

2015. 7. 17.

판결선고

2015. 8. 2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주식회사 티에스에너지에 대하여 한 2014. 6. 2.자 전기사업허가처분 및 2014. 9. 30.자 전기사업변경허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6. 2. 주식회사 티에스에너지(이하 '티에스에너지'라 한다)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장소를 '충남 부여군 Y', 원동력의 종류를 '태양광', 설비용량을 '5,993kW', 공급전압을 '22.9.kV', 주파수를 '60Hz', 사업준비기간을 '허가일로부터 2016년 4월까지'로 한 '2 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의 발전사업을 허가하였고, 티에스에너지의 신청에 따라 2014. 9. 30. 설비용량을 3,009.93kW'로 축소하고 사업준비기간을 '허가일로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위 발전 사업의 변경을 허가하였다(이하 위 2014. 6. 2.자 발전사업허가와 2014. 9. 30.자 변경허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위 발전소의 건설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충남 부여군수가 허위로 '인근 주민들이 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자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안정된 전력공급 등의 공익보다 소음·진동에 따른 가축 피해, 고압선과 송전탑 건설로 인한 전자파 위험 등 위 발전소 건설로 인해 침해되는 인근 주민들의 이익이 훨씬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특정 장소에서 전기사업을 할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여 주는 것일 뿐인 위 처분만으로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근 주민에 불과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따라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구체적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들은 위 처분에 대하여 추상적 ·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발전소 건설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① 피고의 발전사업허가(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피고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

인(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또는 시장·군수의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56조 제1항) → ③ 사업자의 피고에 대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

획 신고(전기사업법 제26조) → ④ 사업자의 공사계획에 대한 피고의 인가(전기사업법

61조 제1항) ⑤ 발전소 건설 후 피고의 사용전 검사(전기사업법 제63조) -- ⑥ 사업자

의 피고에 대한 전기사업 개시 신고(전기사업법 제9조 제4항)

그런데 발전소 건설의 가장 초기 단계인 발전사업허가에 관하여 전기사업법제7조 제1항에서 발전사업 등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피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제1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제2호),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5호)을 규정하고 있으며(제3호, 제4호는 전기사업 중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에 관한 것이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제1호),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제2호)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발전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이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발전사업허가의 단계에서는 당해 발전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 범위 등에 관하여 정확히 알 수 없고, 주민들도 발전사업허가에 대해 관여할 여지가 없다.

2)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나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인 전원개발사업자가 시장·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는 단계부터이다. 즉,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국토계획법 제57조 제1항), 시장·군수가 그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사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개발행위허가를 한다(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한편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위 실시계획에는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제3항 제6호),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2). 또한, 전원개발사업자는 피고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주민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 등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의3, 제18조의4).

3) 원고들은 이 사건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주거 및 생활환경에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료(갑 제10 내지 12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거나 이 사건 발전소 건설 이후 송전선이 설치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송전선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일반적인 폐해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4) 전기사업법 제5조에서 전기 사업자는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할 때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전기사업허가의 요건이 아니라 사업자의 환경 보존에 관한 일반적 보편적 의무를 확인하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전기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민원 등 주민들의 협조 가능성을 심의한 것 또한 주민들의 동의가 이 사건 처분의 요건이라서가 아니라 단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숙

판사남성우

판사김재현

주석

1)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2) 참고로, 이 사건 발전소의 용량은 약 3,000kW에 불과하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별표3]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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