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미간행]
[1]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소극)
[2] 출원상표 “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1] 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29 판결 (공1982, 646)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공2006하, 1637)
유젠가이샤 뉴잉글랜드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태평양 담당변리사 황의인외 1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29 판결 ,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