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토지의 수용보상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1구단4582 (2011.11.02)
조심2010서3769 (2010.12.23)
상속토지의 수용보상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였고 토지가 수용되어 지급된 보상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상속인들이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있음
2011누421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최AA
서대문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1. 11. 2. 선고 2011구단4582 판결
2012. 4. 4.
2012. 5. 9.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3째 줄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로 고친다.
O 제2쪽 5째 줄 "하였다" 다음에 (이후 2005. 3. 1. 오JJ이 사망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최QQ 최RR가 각 1/3 지분씩 상속하였다) 를 추가한다.
O 제2쪽 6째 줄 "의정부지원에" 다음에 "부 최\uf85eKK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관하여"를
추가한다.
O 제2쪽 맨 아랫줄 [인정근거]란에 "갑 제1호증"을 추가한다.
O 제3쪽 첫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O 제3쪽 둘째 줄 2. 처분의 적법 여부"를 3. 처분 적법 여부"로 고친다.
O 제4쪽 8째 줄 "아니다" 다음에 "민법 제1028조, 제1031조 참조"를 추가한다.
O 제6쪽 첫째 줄부터 13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양도차익 계산을 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 (제1호)은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가목),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 액으로 한다(나목)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평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원고가 가등기권자인 석H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채무는 토지 평가액과 관련 없고 양도에 해당하는 토지 수용에 따라 생긴 것이니 취득에 소요된 비용도 아니다. 원고가 한 이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