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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판결

[명예훼손]〈명예훼손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공2023상,572]

판시사항

[1] 형법 제310조 에서 정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 중 ‘진실한 사실’ 및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인 공공의 이익에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 의 적용 여부(적극)

[2]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 또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사인(사인)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갑 대학교 총학생회장인 피고인이 총학생회 주관의 농활 사전답사 과정에서 을을 비롯한 학생회 임원진의 음주 및 음주운전 사실이 있었음을 계기로 음주운전 및 이를 묵인하는 관행을 공론화하여 ‘총학생회장으로서 음주운전을 끝까지 막지 못하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써 페이스북 등에 게시함으로써 음주운전자로 특정된 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내용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게시글은 주된 의도·목적의 측면에서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 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10조 는 “ 형법 제307조 제1항 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 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2]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니고,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 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3] 갑 대학교 총학생회장인 피고인이 총학생회 주관의 농활 사전답사 과정에서 을을 비롯한 학생회 임원진의 음주 및 음주운전 사실이 있었음을 계기로 음주운전 및 이를 묵인하는 관행을 공론화하여 ‘총학생회장으로서 음주운전을 끝까지 막지 못하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써 페이스북 등에 게시함으로써 음주운전자로 특정된 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내용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은 ‘을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끝까지 제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역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점으로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비록 을이 마신 술의 종류·양과 같은 세부적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게시글의 중요한 부분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엄격해진 분위기와 달리 농활 과정의 관성적인 음주운전 문화가 해당 개인은 물론 농활에 참여한 학내 구성원 등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로 인해 총학생회의 자치활동에마저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므로, 게시글은 주된 의도·목적의 측면에서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게시글을 올린 시점이 을의 음주운전 행위일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되었고, 을의 갑 대학교 단과대학 학생회장 출마 시점으로부터 약 2주일 전이라는 점에서 그 의도·목적상 을의 출마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게시글의 중요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로서 을의 준법의식·도덕성·윤리성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단과대학 학생회장으로서의 적격 여부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과대학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 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형법 제310조 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수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10. 6. 선고 2022노19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10조 는 “ 형법 제307조 제1항 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 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0827 판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421 판결 등 참조).

나.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니고,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 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082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18. 11. 30.까지 ○○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고, 피해자는 같은 기간 ○○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학생회장이었다.

2) 피고인·피해자 등 ○○대학교 사범대학 소속 학생 6명(이하 ‘피고인 등 학생들’이라 한다)은 2018. 6. 6. ○○대학교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여름 농활을 준비하기 위하여 충북 옥천군으로 사전답사를 갔고, 피고인을 제외한 학생 5명은 총학생회 예산으로 렌터카를 빌린 후 피해자가 운전을 하여 그곳에 참석하였다.

3) 피고인 등 학생들은 답사 종료 후 농민들과 함께 맥주·막걸리 등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피해자 모두 적어도 일정량의 맥주를 마셨다. 피고인 등 학생들은 피해자의 음주를 만류하였음에도, 피해자는 분위기 탓에 맥주를 일부 마시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3시간 후 피고인 등 2명을 제외한 학생 3명을 태운 상태로 위 렌터카를 다시 운전하였다. 피고인 역시 음주 상태의 농민이 운전한 다른 차량에 탑승하여 기차역까지 이동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계기로 그 무렵부터 농활 및 준비과정에서의 음주운전 또는 이를 묵인하는 관행에 대한 반성 겸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가졌고, 2018. 9. 25.경 부산 해운대구에서 BMW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대학생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2018. 9. 말경부터 ○○대학교 부총학생회장 및 중앙집행위원장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의 공론화 여부·방식·내용 등을 논의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0. 11.경 개최된 ○○대학교 총학생회 국장단회의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의 공론화 여부·방식·내용 등에 대해 추가 논의 후 최종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올려 공론화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2. 오전까지 ○○대학교 부총학생회장 및 중앙집행위원장 등과 이 사건 게시글 초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하여 수정·보완을 거친 후 같은 날 페이스북, 커뮤니티 사이트인 ‘△△△△△’, ○○대학교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인 ‘○○대학교 에브리 타임’, 전체 학생대표자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고인 자신의 이름·직책을 명시하여 ‘총학생회장으로서 음주운전을 끝까지 막지 못하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 사건 게시글을 올렸다.

6) 이 사건 게시글의 주된 내용은, ① 농활 준비를 위한 사전답사 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이 음주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도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으나 자신이 이를 끝까지 말리지 못한 사실, ② 피고인도 자신을 기차역까지 차량으로 태워준 농민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한 사실, ③ 이 사건 음주운전이 부적절함에도 아무런 언급 없이 농활을 진행하여 총학생회장 및 농활대장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음을 반성하는 마음, ④ 사죄하는 마음으로 향후 농활 등 총학생회 활동에서 음주운전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다짐 등이다.

7) 피해자는 2018. 10. 12. 곧바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한 해명 취지의 사과문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였고, 위 농활 사전답사에 참석한 학생 3명도 2018. 10. 14. 같은 취지의 사과문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였으나, 이 사건 게시글의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임시중재회의가 2018. 10. 15.부터 소집되었고, ○○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에 2018. 10. 17. 임시중재회의 속기록·녹취록이 게시됨으로써 공론화가 계속되었다. 임시중재회의 결과,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 중 특정한 시간, 렌트카 탑승자의 수 등 일부 부분에 기억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② ‘피해자가 맥주를 마신 후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에는 피고인·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③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종류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나머지 학생들 사이의 기억이 일치하지 않았다.

8) ○○대학교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임시중재회의 결과에 따라 진상조사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고, 대책위원회는 2019. 4.경 ‘2018년 여름 농활 사전답사 관련사건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① 향후 농활 참여 단위에서는 참여 이전에 농활 내 음주·안전문제에 대해 반성적 토론이 필요하고, ② 2018년 농활에서 농민·학생 간의 관계증진에 집중한 나머지 안전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으므로, 차후 농활준비 과정에서 학생회 내부 토론 및 농민회와의 협의를 통해 학생·농민 간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며, 농민회에 농활기간 중 음주운전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기재되었을 뿐 추가적으로 드러나거나 정정된 사실관계는 없다.

9) 피해자는 2018. 10. 31.경 ○○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장으로 단독 출마하였고, 2018. 11. 15.경 당선되었다.

10)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달리 농활 과정에서의 관성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이 사건 게시글 전체 취지·내용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끝까지 제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역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다.’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비록 피해자가 마신 술의 종류·양과 같은 세부적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는 기억의 착오에 따른 것으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게시글의 중요한 부분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엄격해진 분위기와 달리 농활 과정의 관성적인 음주운전 문화가 해당 개인은 물론 농활에 참여한 학내 구성원 등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로 인해 총학생회의 자치활동에마저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문구·내용상으로도 총학생회 회비로 이루어지는 농활 답사라는 총학생회의 공식적인 활동 과정에서 학생회 임원진에 의해 발생한 음주운전과 이를 묵인하였던 피고인 등 임원진의 행태·직책까지도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총학생회장인 피고인 스스로의 반성과 함께 향후 농활 과정에서 학생들은 물론 농민들도 이에 관하여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음주운전 불감증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로서 총학생회 활동 과정에서의 도덕성·준법의식·안전의식의 확보는 물론 향후 농활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고의 발생가능성 및 그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 희생과 피해를 줄이고 농활이라는 사회참여활동의 순수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까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게시글은 주된 의도·목적의 측면에서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물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시점이 피해자의 음주운전 행위일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되었고, 피해자의 ○○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장 출마 시점으로부터 약 2주일 전이라는 점에서 그 의도·목적상 피해자의 출마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설령 그러한 의도·목적이 있더라도, 이 사건 게시글의 중요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로서 피해자의 준법의식·도덕성·윤리성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장으로서의 적격 여부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대학교 사범대학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음주운전 차량 동승)까지 숨김없이 밝힌 점과 이 사건 게시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장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점 역시 이 사건 게시글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글이 전체적·객관적으로 공적인 취지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읽혀지거나 받아들여졌음을 나타낸다. 나아가 농활 과정에서 관행적인 음주운전 문화의 개선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감소시켜야 할 필요성은 ○○대학교 총학생회 전체 구성원은 물론 우리 사회 일반의 관심과 이익에도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피고인이 ○○대학교 총학생회 구성원 이외의 사람까지 볼 수 있는 페이스북에 이를 게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게시글의 공익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결국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게시글의 중요한 부분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되고,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형법 제310조 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형법 제310조 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