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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다55878 판결

[소유권확인][공2001.10.1.(139),2032]

판시사항

[1]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농지 및 같은 법 제2조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었으나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의 귀속관계

[2]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지주에게 발급된 지가증권의 추정력

판결요지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고,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기간 내에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외의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1년의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비자경농지의 지주에게 발급되는 지가증권은 농지대가보상금채권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농지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증서는 아니므로, 지가증권을 발급받은 자가 바로 분배대상농지의 소유권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현)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 것이고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1031 판결 참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기간 내에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외의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1년의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782, 81다카14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특별조치법 시행일인 1968. 3. 13.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분배되었다거나 국유로 등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지만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비자경농지의 지주에게 발급되는 지가증권은 농지대가보상금채권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농지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증서는 아니므로, 지가증권을 발급받은 자가 바로 분배대상농지의 소유권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 기록상 나타난 이 사건 농지대가 보상관련 서류들과 지가증권발급 당시의 소유확인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정부가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원고의 망부인 소외인이 그 소유자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9.8.25.선고 98나5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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