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선지적고시등처분무효][공1993.4.1.(941),990]
가. 도시계획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나. 도시계획결정의 지적고시도면에 의한 지적고시에 잘못이 있는 경우의 경정절차
가.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도시계획결정 효력의 구체적, 개별적인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확정된다.
나.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지적고시가 있었다면, 개별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지적고시도면에 의한 지적고시에 잘못이 있다면 이를 경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를 취할 것이지, 승인고시된 도면은 그대로 놓아 두고 그와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열람도를 별도로 만들어 이로써 지적고시도면에 우선하거나 갈음할 수는 없다.
도시계획법 제12조 , 제13조 , 같은법시행령 제9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외 4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건설부장관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초동, 반포동 일대 452,520㎡를 서초공원용지로 도시계획결정하여 1971.8.6. 건설부 고시 제465호로 고시하였다가 1977.7.9. 건설부 고시 제138호로 위 공원용지구역을 602,100㎡로 변경결정하여 고시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1979.7.7. 서울특별시 고시 제307호로 위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지적고시를 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공원용지 지적고시선을 기재하고 건설부장관의 권한위임에 의하여 그 자신이 지적고시의 승인을 하였다.
나. 위의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지적고시도면은, 그 현황도에 지적도상의 지적을 옮겨 그리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의 현황과 지적이 제대로 부합되지 않게 되었으나, 현황도나 임야도 그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지적고시선은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임야 7,2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주소 2 생략) 임야 10,555㎡ 사이의 경계선과 일치하여 이 사건 토지는 공원용지계획선 밖에, 위 (주소 3 생략) 임야는 그 안에 각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는 1985년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까지 도시계획 지적고시선 안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위 지적고시도면과 달리 이 사건 토지가 공원용지지역으로 포함되게 그려진 별도의 도시계획 열람도를 작성하여 산하 구청에 내려보내고 그 도면에 의하여 관련업무를 취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그 후 그에 따라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등의 관련사무가 처리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1979.7.7.자 고시 제307호로 한 도시계획시설(서초근린공원)의 지적고시선 안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다.
3.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 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결정 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도시계획결정 효력의 구체적, 개별적인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도시계획법 제13조 는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고시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 , 4항 은 이 지적고시의 승인신청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 1 지형도상에 지적이 명시된 도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승인이 있으면 이 도면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부장관이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지적고시가 있었다면, 이 지적고시도면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개별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선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 지적고시도면에 의한 지적고시에 잘못이 있다면 이를 경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를 취할 것이지, 승인고시된 도면은 그대로 놓아 두고 그와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 열람도를 별도로 만들어 이에 의하여 지적고시도면에 우선하거나 갈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원심이 그 이유에서 지적도 보다는 현황도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설시한 것은 지적고시도면의 지형도를 기준으로 하여 도시계획사항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원심의 이와 같은 설시는 표현상의 미숙으로 볼 것이지, 원심이 지적고시도면이 아닌 현황도나 임야도에 의하여 도시계획선의 위치를 확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지적법과 도시계획의 지적고시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