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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47 판결

[사기][집31(5)형,89;공1983.11.15.(716),1633]

판시사항

가. 해외취업자 모집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 외에 직업안정법 제5조 제1항 제16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

나. 직업안정법 위반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와 동일한 취업사기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 , 제16조 , 제30조 의 적용대상이 되는 해외취업자 무허가모집이나 보수수령등 직업안정법 위반행위는 실지로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이 오로지 기망의 방법으로 모집을 가장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기망의 방법으로 모집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만이 성립한다.

나. 본건 피해자들중 일부에 대한 취업사기 공소사실이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직업안정법위반 공소사실과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1고단2132호 피고인에 대한 직업안정법위반등 피고사건에서 " 피고인은 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1981.2.12부터 같은해 4.22까지 사이에 공소외 정양성등 60인에게 사우디 아라비아국 젯다시에 청소요원, 배관공, 미장공 등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그들로부터 이력서, 민간인 신원진술서 등을 제출받아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들을 모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아 동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한 피해자들중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의 공소외 이종태등 18인은 위 직업안정법위반의 공소사실에 의한 모집근로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이 이를 위 확정판결과 동일한 사회적 사실관계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위 직업안정법위반죄와 이 사건 사기죄와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중 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한 점은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 , 제16조 , 제30조 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 모집이나 보수수령등 직업안정법위반 행위는 실지로 취업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이 오로지 기망의 방법으로 모집을 가장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기망의 방법으로 모집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위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당원1982.7.27 선고 82도977 판결 참조) 위법이라 할 것이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확정판결이 있는 사실과 이 사건공소사실중 위 공소사실이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이상 역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 이므로( 당원 1979.1.30 선고 78도3062 판결 , 1982.5.25 선고 81도130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위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