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미간행]
[1]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에 있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위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
[2] 명칭이 ‘암로디핀 및 아토르바스타틴을 함유하는 치료적 배합물’인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약리효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1] 특허법 제42조 제3항 [2] 특허법 제42조 제3항
[1]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후65 판결 (공2002상, 216)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후1550 판결 (공2005상, 216)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후2444 판결
화이자 프로덕츠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창세외 3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허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에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도록 그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고, 특히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후65 판결 , 2004. 12. 23. 선고 2003후155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명칭을 ‘암로디핀 및 아토르바스타틴을 함유하는 치료적 배합물’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전에 그 개개 활성성분인 암로디핀의 약리기전과 아토르바스타틴의 약리기전이 개별적으로 공지되었다거나 암로디핀과 로바스타틴을 병용하는 경우 동맥경화증 등의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공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의 배합물에 관한 약리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세서에 그 배합물의 약리효과에 관하여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약리효과를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약리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 대하여 그 출원일 후에 약리데이터 등을 제출함으로써 약리효과를 입증하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 유무’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원심판결의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위에서 본 판단에 덧붙여서 한 판단임이 명백한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에 관한 판단이 정당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 전체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원심의 ‘진보성 유무’에 관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